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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보호소 인권침해 증언대회:
‘새우꺾기’ 고문 피해자 두 달째 석방 않는 법무부

화성외국인보호소 측이 구금된 난민에게 ‘새우꺾기’ 고문을 한 사실이 폭로된 지 두 달 가까이 지났다.

그러나 고문을 당한 모로코 국적의 난민 신청자 M씨는 여전히 보호소에 구금돼 있다. 법무부는 인권 침해를 인정하고도 M씨를 석방하지 않고 있다.

외국인보호소는 강제 추방을 앞둔 이주민을 출국시키기 전까지 구금하는 곳이다. 그런데 황당하게도 구금 기간에 제한이 없다. 5년 가까이 구금된 사례도 있다. 특히 난민들이 장기 구금되곤 한다.

이주민 지원 단체들은 ‘외국인보호소 고문 사건 대응 공동대책위’를 구성하고, M씨에 대한 즉각적인 보호해제(조건부 일시 석방), 책임자 처벌, 법무부 장관의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을 요구해 왔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국가인권위원회는 11월 16일에 발표한 권고문에서 M씨의 석방을 권고하지 않았다. 책임자에 대한 경고 조처를 권고한 것만 빼면, 법무부 진상조사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법무부 편을 든 셈이다.

반발

11월 18일 대책위는 ‘외국인보호소인가 강제수용소인가 ‘새우꺾기’ 고문을 비롯한 인권침해 증언대회’를 열었다. 마지막까지 M씨가 참석할 수 있기를 기대했지만 끝내 보호소를 나오지 못했다.

대신 카슈미르 출신 난민 인정자 사다르 씨가 증언에 나섰다. 그는 2013년 1월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된 경험이 있다. 무려 57일간 단식투쟁을 한 끝에 2014년에 석방돼 난민 인정을 받았다고 한다.

사다르 씨는 보호소에서 언제 석방될지 알 수 없는 점이 굉장히 답답했다고 말했다.

“범죄를 저지르면 정해진 형량을 받습니다.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자유인이 됩니다. 하지만 보호소 구금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습니다. 그게 가장 최악입니다.”

보호소 측은 구금된 이주민들을 범죄자처럼 감시했다.

“일주일에 한 번씩 30분 정도 외부 운동 시간이 있는데, 사실은 운동 시간이 아닙니다. [자리를 비운 동안] 방에 숨기는 게 없는지 수색하는 시간입니다.”

최소 20분 최대 3시간 난민 신청자 M씨가 여러 차례 새우꺾기 고문을 당하며 견뎌야 했던 시간 ⓒ출처 외국인 보호소 고문 사건 대응 공동대책위원회

법무부는 구금 과정에서의 절차적 미비점은 인정했지만, 수갑과 포승줄 등 ‘보호장비’를 사용하고 독방에 M씨를 구금한 것은 “과격한 행동, 기물 파손, 직원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 행위” 때문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사다르 씨는 설사 이런 행동이 있었어도 그것은 비인간적인 처우와 모욕에 대한 반발에서 비롯된 정당한 항의라는 점을 생생하게 증언했다.

“음식을 배분하는데 [보호소 직원이] 식판을 막 던졌습니다. 국이며 밥이며 식판 전체에 흘렀습니다. 저희가 음식을 던져 주는 개는 아니잖아요. [이에 항의하자] 저를 독방에 넣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11일 동안 단식해서 인터넷 접속과 변호인에게 팩스 전송 등을 90일 안에 개선해 주겠다는 서면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호소 측은 90일이 지나도록 개선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 달 안에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방 안의 모든 것을 부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러고 나니 한 달이 지나서 약간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기본권을 유린하고 계속해서 위협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얼마 동안 참아야 하나요? 방법이 없어요. 저희는 사람이기 때문에 반응하고 반격해야 합니다.”

국경 통제

법무부는 진상조사 결과 발표와 함께, 구금된 이주민 수 축소, 적법절차 강화, 보호소 내 이동 보장 등 개선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장 M씨조차 석방하지 않는 마당에 얼마나 실질적일 개선이 이뤄질지는 의문이다.

정부는 일손 부족 등의 필요로 이주민을 들이면서도, 체류 자격 부여·박탈을 무기로 이주민에게 열악한 노동조건을 강요하거나 복지 혜택 등에서 배제한다. 이주노동자를 고용주에게 종속시키는 고용허가제, 재난지원금에서 이주민 대부분 제외 등이 그런 생생한 사례다.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이혼하면 체류 자격을 유지하기 어렵게 해서 반강제로 남편에게 매여 있게끔 한다.

가난과 박해, 전쟁 등의 위협을 피해 더 나은 삶을 살고자 한국에 온 난민을 들이는 데는 매우 인색하다. 오히려 도로 쫓아내지 못해 안달이다.

외국인보호소는 이런 야만적인 국경 통제와 인종차별을 유지하기 위한 억압적 국가기관이다. 구금된 이주민의 고통을 일부 완화하려면 절차적 개선 등이 필요하지만, 보호소의 본질적 기능에 비춰 보면 그것만으로 큰 변화를 기대하긴 어렵다.

고문 피해자는 즉시 석방돼야 한다. 그리고 외국인보호소는 폐쇄돼야 하고, 이주민의 자유 왕래가 보장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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