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공동대표 인터뷰:
제주 영리병원 허용 대법 판결의 의미와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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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법원이 제주 영리병원 허가 취소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 4월 제주도(도지사 원희룡)는 아래로부터 운동에 밀려 영리병원 허가를 취소했다. 그러자 녹지그룹 측은 제주도를 상대로 곧바로 소송을 걸었다. 1심 재판부는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을 내렸지만, 2심과 3심 재판부는 녹지그룹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로써 법적으로 제주 영리병원 설립이 다시 가능하게 됐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공동대표를 만나 이번 판결의 의미와 전망에 대해 들었다. 그는 2018년 공론조사 당시부터 영리병원 반대 운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왔다. 본문은 인터뷰 전체를 읽기 쉽게 구성한 것이다.
지금 영리병원과 관련해서
다른 소송은 ‘내국인 진료 제한’에 대한 조건이 부당하다는 소송이에요. 2018년 12월
판결의 의미
이번 대법원 판결이
하지만 심각한 타격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일단, 이 판결로 인해서 당장 영리병원이 설립될 것 같지는 않아요. 지난해 말 녹지그룹 측은 병원 지분의 80퍼센트를
코로나 상황에서 외국인 전용 병원이 잘될 리 없고,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듯이 애초 녹지그룹이 영리병원을 운영할 생각이 크지 않았거든요. 녹지그룹은 청문회에서도 “제주도가 스스로의 필요에 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계획도 없는 녹지그룹을 거의 강요하다시피 하여 추진하게 된 사안”이라고 밝힌 바 있어요. 제주도 측이 녹지그룹더러 제주도에서 부동산 사업을 하려면 의료기관을 개설해야 한다고 했다는 거죠. 지금 중국 자본주의의 상황을 보면 녹지그룹이 여기에 얼마나 투자할지도 의문이고요.
그럼에도 녹지그룹 측이 소송을 계속하는 것은 다국적기업의 기본 속성이기도 하지만 주로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봐요. 재판에서 이기면 손해배상을 톡톡히 받을 수 있겠죠. 또 이번 소송의 녹지병원 측 대리인이 법무법인 태평양인데, 이들은 FTA 등의 투자자국가분쟁조정
무엇보다 영리병원 반대 운동이 자신감을 잃었다고 보기도 어려워요. 이 판결로 제주도에서도 크게 낙담하는 분위기는 아니에요. 거의 20년 동안 영리병원 반대 운동이 다져 온 게 있기 때문에 영리병원 반대 여론은 지금도 무시 못할 만큼 높고요.
판결의 배경
영리병원이 취소된 것은 운동의 성과였어요. 원희룡 도지사가 공론조사 결과를 어기고 조건부로 영리병원 설립 허가를 강행하자 한겨울에 촛불 운동이 시작됐어요. 원희룡은 ‘조건부 허가’라면 대충 넘어갈 수 있다고 봤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었고, 심지어 원희룡 탄핵 투표
당시는 박근혜 탄핵 운동의 여파가 아직 남아 있던 때였죠. ‘적폐 청산’이 의제로 올라와 있었고요. 영리병원은 박근혜가 탄핵되기 직전에 추진했던 적폐 중 하나였어요.
물론, 문재인 정부는 애초 공약과 달리 제주 영리병원 설립에 사실상 협조해 왔습니다. 공론조사에서 국토부
그런데
그리고 제주지방법원은 제주도민의 여론과 운동과
게다가 원희룡 자신이 애초 조건부 허가라는 이상한 행정명령으로 녹지그룹 측이 파고들 틈을 만들어 준 것도 있는 거죠.
그러나 앞서 말했듯이 영리병원 반대 운동과 여론이 심대한 타격을 입은 건 아니에요. 반대 운동은 녹지그룹 측의 한국 내 파트너를 떨어져 나가게 만들기도 했는데, 앞으로도
전망: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된다
그러나 당장 제주도에 영리병원이 개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완전히 그 불씨가 사그라든 게 아니라는 점도 강조하고 싶습니다.
국내에는 영리병원을 추진하려는 이해관계를 가진 집단이 있어요. 기재부가 그렇고 병원 자본과 재벌들도 병원의 규제 완화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이들은 20년 가까이 영리병원을 설립하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또 영리병원이 추진될 수 있어요.
윤석열이 당선된다면 노골적으로 그럴 겁니다. 현재 원희룡은 윤석열 선대본부의 정책본부장으로 있기도 합니다. 이재명이 당선되더라도 안심할 수 없죠.
얼마 전
그리고 문재인 정부하에서 공공 서비스 민영화는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가스와 철도에서도 야금야금 그렇고요. 특히 코로나 시기를 맞아 ‘이참에 잘됐다’며 ‘디지털화’라든가 ‘4차 산업혁명’ 운운하면서 원격의료나 건강보험 개인정보의 민영화, E-러닝 같은 것을 밀어붙이고 있어요.
따라서 이번 판결을 봐도 그렇고, 의료 민영화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