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택배:
노동자들이 사용자의 합의 위반에 항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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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택배노조와 CJ대한통운대리점연합이 합의문을 작성한 지 2주가 지났지만, 일부 대리점
노조 발표를 보면, 3월 14일 오후 2시 CJ대한통운 택배 파업 조합원 1700여 명 중 545명이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하고 있다. 일부 대리점 소장들은 노동자들이 부속합의서
또한 61명에 대한 해고 통보도 철회되지 않고 있다. 이는 모두 공동합의문 위반이다.
파업에 참가했던 노동자들은 사측의 합의 위반에 항의해 복귀를 거부하고 투쟁했다. 전국 동시다발 규탄 집회를 열었고, 매일 택배터미널에서 항의를 이어 갔다. 노동자들은 지난 1주일간 사측을 압박해 표준계약서 작성자를 2배 이상
노조는 해고 통보를 철회하지 않은 대리점 소장들을 부당 노동행위로 서울고용노동청에 고소하기도 했다. 생활물류서비스법에 따르면, 계약해지 시 60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둬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일부 대리점 소장들이 합의를 어기고 있다. 택배 터미널 현장에서 노동자들을 직접 상대하는 대리점 소장들이 자신의 통제력 약화를 막으려고 몽니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CJ대한통운 원청도 못 본 체하며 소장들의 행태를 방조하고 있다.
택배노조는 3월 14일에 전국 동시다발로 규탄 집회를 열었다.
서울 CJ대한통운 본사 앞에는 수도권 조합원 50여 명이 모였다. 고광진 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 일산서구지회장은 또다시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측의 뻔뻔함을 규탄했다.
“제대로 된 계약서도 없는 무법천지 택배 현장에서
“일산서구의 대리점 소장은 부속합의서를 쓰지 않으면 표준계약서를 쓸 수 없다고 하고,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특수고용 노동자라고 이렇게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해고하고 종 부리듯 하는데 반드시 책임을 묻고 응징하겠습니다. 끝까지 싸워서 우리 노동조합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겠습니다.”
택배노조는 표준계약서를 작성한 노동자들
미복귀자들이 고립되지 않도록 함께 싸워 성과를 낼 수 있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