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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의 중대재해처벌법 후퇴 시도, 중단하라

3월 3일 여천NCC 폭발사고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하는 민주노총의 집회와 행진 ⓒ출처 〈노동과세계〉

윤석열이 대통령에 취임하기도 전에 중대재해처벌법을 개악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윤석열은 선거 운동 때부터 “경영 의지를 위축시킨다”며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의지를 드러내 왔다. 윤석열 당선 후 재계는 쾌재를 부르며 중대재해처벌법 후퇴가 시급하다고 아우성이다. 이에 화답하며,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는 고용노동부에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재계의 우려를 전달했다.

노동부는 시행령으로 보완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한다. 민주당이 국회 다수인 상황에서 곧장 법 개악을 추진하기보다는 시행령으로 후퇴 시도를 할 수도 있다.

산재 기업 면죄부 주기

중대재해처벌법이 개악되면 산재 사업장 사용자들이 더 쉽게 면죄부를 받을 것이고, 현장에서 안전 문제는 더욱 악화될 것이 뻔하다. 윤석열의 추가 개악 시도를 막아야 한다.

사용자들은 처벌이 능사가 아니라며 예방이 중요하다고 한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이 통과된 후 실행까지 1년 동안 사용자들이 예방을 위해 한 것은 없다.

2021년에는 2080명(사고 사망 828명, 질병 사망 1252명)이 산재로 사망했다. 2020년 2062명보다 더 늘어난 것이다. 질병 사망은 2020년보다 72명 늘어나, 2004년 이후 18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올해 2022년 1월 27일부터 2월 26일까지만 해도 무려 노동자 42명이 사망했다.

이런 상황에서 법을 더 후퇴시키자는 건 적반하장이다.
3월 29일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시화공단 내 산업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폭발 사고가 나 노동자 2명이 숨졌다 ⓒ출처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또 솜방망이 처벌 반복되는가

윤석열이 당선하고 개악에 시동을 걸자,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첫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법원이 두성산업(경남 창원)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이다. 이 회사는 전자부품 제조 과정에서 유독성 세척액을 사용하면서도 안전 조처를 하지 않아 무려 노동자 16명이 급성 중독됐다.

법원은 두성산업 대표의 혐의는 소명됐지만,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없고 조사에 잘 응했기에 구속영장은 기각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즉각 법원의 판결을 규탄하고 나섰다. 구속영장은 처벌 수위의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솜방망이 처벌이 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는 것은 합당하다.

또, 투쟁하는 많은 노동자들이 손쉽게 구속되는 사례들을 보면 계급 차별적인 사용자 봐주기이기도 하다.

민주당이 개악을 막으리라 믿어선 안 돼

한편, 민주당은 최근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기존의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물러나지 않겠다며 윤석열을 비판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노동계가 요구한 중대재해처벌법 원안의 알맹이를 빼고, 국민의힘과 합의해야 한다며 또 한 번 후퇴시킨 당사자들이다. 이 법을 누더기로 만든 책임자들을 믿어서는 안 된다.

사실 사용자들이 안전 문제에 별다른 개선을 하지 않은 까닭은 문재인 정부가 법 자체를 누더기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윤석열은 이마저도 더 후퇴시켜서 사용자들의 걱정을 대폭 덜어 주려 한다.

개악을 막을 힘은 민주당에게서 독립적인 노동자 투쟁에서 나올 수 있다. 또한 법안 후퇴만이 아니라 빈발하는 산업재해를 막기 위해서는 기층의 투쟁이 강력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