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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폐지된 악법으로 권영길 의원의 의원직을 박탈하려는 사법부

사법부를 채우고 있는 주류 엘리트들이 민주노동당 죽이기를 계속하고 있다.

12월 7일 검찰이 민주노동당 권영길 임시대표에게 제3자개입금지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12월 28일로 예정된 2심 선고 공판에서 금고형 이상이 선고되고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의원직이 박탈된다.

권임시대표는 1994년 6월 지하철노조 파업과 현대중공업노조 파업에서 지지 연설을 했다는 이유로 1995년 말에 구속된 바 있다. 권의원은 1994년 당시 파업 작업장들의 실질적 상급단체인 전노대와 민주노총(준)의 공동 대표였다.

이 1심 재판은 2001년에야 끝났는데 당시 재판부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이는 부당한 판결이다. 그래서 국제앰네스티도 당시에 권영길 씨를 양심수로 선정했다. 제3자개입금지는 노동자 연대를 가로막는 대표적 노동악법이었다. 이 법은 1997년 노동법 개정 때 삭제됐다. 그런데 당시 법 개정을 하면서 부칙10조로 이전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국회의원 16명은 권영길 의원이 무죄 판결을 받도록 하는 노동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여야 합의 통과가 예상됐으나, 한나라당의 12월 임시 국회 거부로 처리되지 않고 있다. 더 확실한 방법은 입건 때 적용된 법조항이 폐지됐으므로 재판부가 면소 판결을 내리는 것이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징역형을 선고했고 2심의 검사 역시 징역형을 구형했다.

최후 진술에서 권영길 임시대표는 “노동자들에게 단결과 연대는 생명이다. 제3자개입금지는 이를 깨뜨리는 악법 중 악법이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러한 제3자개입금지 유령이 떠돌고 있다”고 올바르게 사건의 본질을 폭로했다.

삼성 이건희 일가와 정치권의 유착은 무혐의 처리하고 이 사실을 알린 MBC 이상호 기자는 ‘혐의 있음’으로 결론 내린 검찰이 노동자 연대 행동을 단죄할 자격이 있는가.

사법부는 2심 선고공판에서 면소 판결을 내리고 민주노동당 죽이기를 중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