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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우성 간첩 조작 검사를 중용한 윤석열

윤석열이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임명한 이시원은 공안검사 출신으로 간첩 조작 사건으로 유명하다.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은 2013년 당시 서울시 공무원으로 일하던 재북 화교 출신 유우성 씨를 탈북자 간첩으로 조작하려다가 재판에서 허위 증언 강요, 증거 날조 등이 드러나 1심(2013년)부터 대법원(2015년)까지 모두 무죄로 판결 난 사건이다.

악명 높은 공안검사 출신 이시원 박근혜 정부 첫 해 간첩 조작하고 윤석열 정부 첫 해 금의환향
이시원은 당시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 검사로 처음부터 이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당시 검찰과 국가정보원은 유 씨가 탈북자 지원 업무를 이용해 탈북자 명단을 북한에 넘긴 간첩이라고 주장했다.

여동생 유가려 씨는 탈북자를 가혹하게 다루는 걸로 악명 높은 합동신문센터(현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6개월이나 갇혀 국정원의 협박과 가혹행위를 당하고 오빠가 간첩이라는 허위 자백을 해야 했다.

당시 이 사건 재판을 맡은 검사 이시원과 이문성(이 사건 직전 국정원 파견 검사를 지냄)은 유우성 씨가 2006년 어머니 장례식 참석차 북한에 다녀올 당시 북한 보위부에 포섭돼 그 지령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유우성 씨는 부인했다. 검사 측 주장은 증거로 입증되지 못해 결국 간첩 혐의는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다.

2심에서 검사 측은 중국 허룽시 공안국(경찰)이 발행한 2006년 중국-북한 출·입경 기록과 기록 발급 사실 확인서 등을 결정적 증거라고 내놓았다.

그러나 변호인단의 사실 조회 요청을 받은 중국 측은 주한 중국 대사관을 통해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관련 서류 3개가 모두 위조라고 재판부에 답신했다.

하다 하다 다른 나라 정부의 공문까지 날조한 것이다. 당시 검찰은 물론이고 당시 법무부 장관 황교안도 국회에서 “공식 외교 라인을 통해서 확보한 자료인 것이 분명하다”고 우겼다.

유우성 씨의 간첩 혐의는 결국 무죄 판결이 났고, 위조에 가담한 국정원 요원들과 조선족 협조자들은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일부는 자살 시도를 하기도 했다.

그러나 국정원 요원들의 형량도 미미했고, 담당 검사 이시원과 이문성은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 검찰은 그 둘의 해명을 다 수용해 정직 1개월 처분만 했다. 위조에 관여하지 않았고 단지 증거를 꼼꼼히 확인하지 못한 부주의 문제였다는 것이다.

지시 의혹

그러나 정황을 볼 때, 이시원 등이 위조를 지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재판 때부터 제기돼 왔다.

2012년 수사가 시작될 때는 보안경찰이 연말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당선을 위한 공안 분위기를 조성시킬 필요가 컸던 시기다. 또한 대대적인 국가기관 대선 개입이 국정원 주도로 자행됐다. 유우성 씨를 구속하면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이라고 대대적으로 발표한 시기는 박근혜 당선 직후인 2013년 1월이었다.

이시원은 처음부터 간첩 혐의로 수사를 지휘한 검사로서 1심에서 무죄가 난 간첩 혐의를 반드시 유죄로 만들어야 할 동기가 있었던 것이다.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인 유우성 씨는 최근에도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을 벌이고 있다 ⓒ출처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이 사건 조작 의혹을 끈질기게 보도했던 〈뉴스타파〉는 공문 위조·날조 사실을 국정원과 검사들이 재판 당시 알고 있었다는 의혹을 2014년에 제기했다.

2016년 〈시사인〉의 “전 국정원 직원들의 ‘양심선언’ 박원순 공작” 보도를 보면, 전직 국정원 요원들은 이 사건에 대해 당시 국정원장 원세훈이 “박원순이 채용한 간첩이라는 콘셉트를 만들기 위해 둔 무리수였다”고 증언한다. 그러나 유우성 씨는 2011년 오세훈 사퇴 전에 채용됐다.

마침 증거 위조·날조가 벌어진 때는 공안 검사 대선배인 김기춘과 황교안이 각각 박근혜 정부의 대통령 비서실장과 법무부 장관으로 있으면서 통합진보당 RO 사건 등 공안 수사를 지휘하던 때였다.

간첩 혐의 무죄는 정권의 공안 드라이브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었던 것이다.

검찰은 간첩 재판 무죄 이후 유우성 씨를 다시 기소했다. 2010년에 이미 검찰이 불기소 처리한 대북 송금을 북한 당국에 보내는 돈이라며 다시 기소한 것이다.

이 보복 기소는 대법원에서 ‘공소권 남용’ 판결을 받았다. 지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 건을 수사하고 있다.

그러나 기대는 크지 않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 적폐청산TF와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 재조사도 제대로 된 인적 처벌에 이르지 못했다.

온 가족이 고초를 치른 유우성 씨 가족은 그나마 다행히 2020년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1심에서 총(겨우!) 2억 3000만 원 지급 판결을 받아 냈다.

유우성 씨 사건은 지배 계급의 지배력 회복을 도우려고 박근혜 정부(검찰과 국정원)가 벌인 날조극이었다. 또, 그들이 탈북자들을 어떻게 이용해 먹는지도 보여 줬다.

검찰의 수사 지휘가 경찰(이나 국정원, 이젠 경찰이 국정원 수사권을 넘겨 받음)보다 더 정의롭다는 주장도 허위임이 드러난다. 그 역도 거짓임이 여러 차례 역사적으로 검증됐으니 결국 둘은 한통속이다.

이시원을 ‘공직기강’비서관에 임명한 윤석열의 메시지는 분명하다. 체제 수호에 매진하고자 인권 유린도 거리낌없이 자행한 공직자는 보답을 받을 거라는 것이다.

이런 자들이 이런 자리에 무사히 임명되면 공직자들의 상명하복이라는 면에서 기강은 잡힐지 몰라도 국민에 대한 책임이라는 면에서 기강은 마구 짓밟힐 것임이 명약관화하다.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과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 일시: 5월 19일 오후 8시

- 발제: 김승주 (〈노동자 연대〉 기자)

○ 참가 신청 https://bit.ly/0519-meeting

토론회 당일 오후 7시 30분에 유튜브 접속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2013년 검찰과 국정원은 탈북민인 서울시 공무원을 간첩으로 몰려고 증거를 조작하고 진실을 은폐했습니다. 중국 공문서까지 위조했죠.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담당 검사로 증거 조작에 관여한 이시원이 윤석열 집권과 함께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으로 돌아왔습니다.

박근혜 정부 첫 해 왜 이런 간첩 조작 사건이 벌어졌을까요? 윤석열 정부 첫 해 이시원의 금의환향은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이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살펴보려 합니다.

- 문의: 02-2271-2395, 010-4909-2026(문자 가능), wsorg@ws.or.kr

- 카카오톡 1:1 오픈채팅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 https://open.kakao.com/o/sE3M42Ud

※ 노동자연대TV 채널에서 지난 온라인 토론회 영상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youtube.com/c/노동자연대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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