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연대

전체 기사
노동자연대 단체
노동자연대TV

중대재해처벌법:
구멍숭숭 법도 못마땅해 추가 개악하려는 정부·여당

지난 1월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 현장 ⓒ출처 광주소방본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을 시도하고 있다.

정부는 “기업의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는 법적 불확실성[을] 신속히 해소”하겠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을 고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경총이 정부에 제출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경영계 의견서’에 응답하는 것이다. 경총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범위 축소, 사용자 책임과 처벌의 완화, 사고 후속 조처의 완화 등을 요구했다. 법 개정으로 국회에서 논란을 빚기보다는 손쉽게 시행령을 개악해서 규제를 완화하자는 것이다.

6월 17일에는 국민의힘 국회의원 박대출 등이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안을 발의했다. 중대재해 발생시 사용자의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자는 내용이다.

4퍼센트

한 해 2400여 명이 사망할 정도로 한국에서 중대재해는 빈번하게 발생한다. 기업들의 무한 이윤 경쟁 속에서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이 무시되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사용자들은 엄청난 이익을 얻고 있다.

국민의힘의 개악안은 이런 사용자들의 책임에 면죄부를 주겠다는 것이다.

사실 지금의 중대재해처벌법도 허점이 많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누더기가 됐고,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시행령도 개악했기 때문이다.

한 예로 현행 법은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3년간 적용을 유예하고, 5인 미만 사업장은 아예 적용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 법이 시행된 올해 1월 27일부터 6월 22일까지 산재 사망사고가 247건이나 벌어졌지만,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은 고작 81건(33퍼센트)이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은 단 11건(4퍼센트)에 불과했다.(고용노동부)

이런 법조차도 정부와 사용자들은 이윤 추구에 거추장스럽다고 느끼고 못마땅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와 여당의 개악 시도는 기업주들에게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보다 이윤 추구에 더 몰두하라는 신호다.

최근 불안정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경제 상황이 이번 공격의 배경일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임기 초부터 온갖 반노동 정책을 쏟아 내고 있다.

이에 맞서 노동자들의 만만찮은 저항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