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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표현, 국가 규제로 막을 수 있을까?

차별받는 집단에 대한 혐오표현은 차별받는 사람들을 모욕하고 편견을 부추깁니다. 또, 차별받는 사람들에게 큰 상처와 위축감을 주죠. 얼마 전 개신교 우파가 서울시청 광장에서 열린 성소수자 자긍심 행진 ‘퀴어퍼레이드’를 비난하면서, “동성애는 에이즈의 원인”이라는 등의 말들을 쏟아냈는데, 이런 말들이 대표적인 혐오표현입니다.

요즘에는 온라인의 발달로 온라인 상의 혐오표현 문제가 특히 심각합니다. 악플에 시달리던 유명인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일이 반복돼 왔죠. 그러자 국가가 혐오표현을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악플방지법이나 온라인 폭력 방지법이 발의·제안되기도 했죠. 최근 국회입법조사처는 〈사이버 폭력 규제를 위한 입법과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차별금지법도 국가가 혐오 규제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취지에서 제안되고 있습니다. 7월 20일 민주당은 “다양한 형태의 혐오와 차별을 막기 위한 사회적 공론화에 본격 나서겠다”며 ‘평등법’ 발의를 예고했죠.

세계적으로도 혐오표현 규제는 강화되는 추세인데요, 최근 일본은 악플에 최대 1년 징역형까지 내릴 수 있도록 모욕죄를 개정했습니다.

차별받는 집단에 대한 혐오와 차별, 그리고 혐오표현에 당연히 반대해야 합니다. 그러나 국가 규제가 혐오표현에 맞서는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토론에서는 이런 문제를 살펴보면서 어떻게 해야 혐오표현에 효과적으로 맞설 수 있는지 얘기해 보겠습니다.

국가 규제의 문제들

한국의 좌파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대체로 국가가 혐오표현을 규제해야 한다는 데 동의합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이런 취지에서 온라인 폭력 방지법을 준비 중이죠. 진보당(옛 민중당) 정책위도 혐오표현 규제가 정당하다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 당의 대통령 후보였던 이정희 전 의원도 《혐오표현을 거절할 자유》라는 책에서 국가 규제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또, 정의당과 진보당 모두 5.18 역사왜곡처벌법을 지지했습니다.

성소수자, 이주민과 난민에 대한 혐오, 여성 비하 발언을 일삼는 자들을 침묵케 하고 싶다는 생각에는 완전히 공감합니다. ‘표현의 자유’란 이런 모욕적인 말을 관용하자는 게 아니라, 차별받는 사람들이 두려움 없이 목소리를 내고 혐오를 비판할 수 있어야 한다는 데 진정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의 혐오표현 규제는 별로 효과가 없거나 심지어 역효과를 내곤 했습니다. 첫째, 국가가 혐오표현을 규제해도 혐오표현은 사라지지 않고, 더 심각해지기도 합니다.

나치를 경험한 유럽 국가들은 인종적 혐오를 처벌하는 법률을 많이 도입했는데요, 이 법률들은 별 효과가 없었습니다. 독일에는 혐오표현을 폭넓게 규정해 처벌할 수 있는 형법(독일 형법 제130조)이 있고요, 영국과 프랑스 등지에도 혐오표현 규제법이 있습니다. 이런 법으로 망언을 내뱉은 우익들이 일부 처벌받기도 했죠.

그러나 그런 제약들로 우익과 극우의 영향력이 줄어들지는 않았습니다. 지난 4월 프랑스 대선에서 파시스트이고 인종 차별과 성소수자 혐오를 부추기는 마린 르펜이 집권 코앞까지 갔던 것만 봐도 알 수 있죠. 마린 르펜의 아버지이자 국민전선 설립자인 장 마리 르펜은 인종 혐오와 동성애 혐오표현으로 몇 차례 처벌을 받았지만, 여전히 커다란 정치적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다.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1920년대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에서도 유대인 혐오표현은 법으로 금지돼 있었고 나치가 그 법으로 처벌받기도 했지만, 결국 히틀러가 1933년에 집권했죠.

한국에서는 2021년 1월 5.18 역사왜곡처벌법이 시행됐는데요. 일부 우파들이 이 법으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도 광주 항쟁에 대한 왜곡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전두환 빈소를 찾은 5공 인사들과 극우 유튜버들은 변함없이 북한군 개입설을 쏟아냈습니다.

둘째, 이게 더 큰 문제인데요, 국가의 혐오표현 규제 칼날은 좌파에게도 향할 수 있습니다. 경찰과 검찰 같은 억압 기구들이 이런 목적으로 혐오표현 규제를 이용할 수 있죠.

최근 유럽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곤 하는데요. 프랑스의 마크롱 정부는 극우가 성장하며 유대인 혐오가 늘어나자 이를 빌미로 팔레스타인 지지 활동가들을 탄압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출신이라는 이유로 이들에 대한 증오, 차별, 폭력을 선동”한다며 팔레스타인 지지 단체 두 곳(Collectif Palestine Vaincra 와 Comite Action Palestine)을 금지시킨 것입니다.

이것은 프랑스만의 일이 아닌데요, 2021년 5월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폭격에 항의해 유럽 여러 나라에서 팔레스타인 연대 시위가 벌어지자 영국·독일·프랑스 등지의 정부들이 그 시위를 “유대인 혐오”로 낙인찍어 탄압하거나 아예 금지했습니다.

이는 중동에서의 패권 유지를 위해 이스라엘을 지지하고 있는 유럽 지배자들의 제국주의적 행보를 비판하지 못하도록 입을 틀어막는 일입니다.

그래서 미국 CIA와 NSA에서 일했던 에드워드 스노든을 도와 미국 정부의 감시 실태를 폭로해 퓰리처상을 받은 언론인 글렌 그린월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럽에서는 혐오표현 규제법이 자주 좌파적 관점을 억누르고 처벌하는 데 쓰인다.”1)

이런 우려를 반영해 일각에서는 혐오표현 규제를 더 촘촘하게 짜야 한다거나 혐오 ‘선동’에만 초점을 맞춰 처벌하자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주의를 기울여도 그 해석과 적용의 권한을 억압적 국가 기관이 가지고 있다면 위험은 여전할 것입니다.

규제와 처벌의 범위를 혐오 선동으로 좁히자는 주장에도 허점이 있는데요, 혐오 표현과 혐오 선동 사이에 만리장성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어떤 표현을 하는 이유는 흔히 그런 생각이나 느낌에 따라 다른 사람들이 행동이나 일에 나서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결국 표현은 말하는 사람, 의도와 맥락 등을 종합해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혐오표현 규제 방안은 그런 폭넓은 해석 권한을 억압적인 국가 기구에 주는 근본적인 난점이 있는 것입니다.

기업의 자율 규제에도 위험이 있다

온라인 상의 혐오표현 문제가 대두되면서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이 자율 규제를 하게 만들자거나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행정 규제를 강화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준비 중인 온라인 폭력 방지법에는 혐오표현 등 ‘폭력적’ 게시물을 플랫폼 사업자가 신속하게 삭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일부 대학생 페미니스트들이나 좌파적 활동가들은 대학생들이 많이 쓰는 커뮤니티인 ‘에브리타임’을 대상으로도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상의 혐오표현은 그 무책임성과 익명성이 더해져 문제가 훨씬 심각합니다. 그러나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자율 규제에는 위험이 있습니다.

실리콘밸리나 한국의 신생 재벌이 된 카카오와 네이버 같은 기업들이 과연 혐오적 게시물만 삭제할까요? 예컨대, 구글이 운영하는 유튜브는 시리아 정부의 저항 운동 탄압을 폭로하는 영상들을 “충격적이고 역겨운 콘텐츠”라는 이유로 삭제해 왔습니다.

국가가 온라인 사업자를 행정 규제하는 것에도 마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온라인 폭력 방지법은 영국의 온라인 안전법(안)을 모티브로 삼고 있는데요, 그 법안을 보면 “합법적이지만 해로운” 내용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합법적이지만 해로운” 게시물은 무엇일까요? 이를 정의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결국 플랫폼 기업들은 처벌을 피하려고 최대한 적극적으로 게시물을 삭제하려 들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평범한 사람들의 표현의 자유가 상당히 침해될 위험이 있죠.

한국에서 온라인 상 혐오표현 규제는 인터넷 실명제의 형태로 이미 시행된 바 있는데요, 별 효과가 없었습니다. 2007~2012년 도입된 이후에도 악플로 인한 자살이 계속 있었고, 오히려 정부의 감시와 처벌이 용이해져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는 비판을 받고 위헌 판결로 결국 폐기됐습니다.

민주적 권리의 예외? 부메랑으로 돌아온다

혐오표현을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혐오표현은 표현 자유의 예외라고 주장합니다.

물론 보수 우파가 피차별 집단에 대한 혐오 부추기기를 표현의 자유로 정당화하는 것은 역겨운 위선이고, 우리는 차별받는 사람들에 대한 혐오표현을 반대합니다.

그러나 혐오표현은 예외적으로 검열 대상이 돼야 한다고 보면, 민주적 권리의 기본인 언론·출판의 자유를 일관되게 옹호하기가 힘들어집니다.

많은 자본주의 국가들은 표현의 자유를 법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을 경우 표현의 자유를 제약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대체로 두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예외조항을 이용해 친북적 주장이나 혁명적 주장을 하는 활동가들을 탄압해 왔습니다.

그런데 혐오표현 규제를 지지하는 법학자, 인권 활동가 등은 그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에 혐오도 포함시키자고 제안하는 것입니다.

이런 입장의 문제점이 최근 민주당 의원 일부가 혐오표현을 금지하는 집시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에서 잘 드러났습니다. 우파들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양산 사저 앞에서 연일 시위를 벌이자 “혐오표현,” “악의적 표현”을 하는 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 개정안을 민주당 의원들이 쏟아낸 것이죠.

이에 대한 좌파의 반응도 문제였는데요. 정의당, 진보당, 민주노총 등 노동계 주요 단체들은 민주당의 집시법 개정안을 공개적으로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의 집시법 개정안을 비판한 일부 NGO나 일부 법률가들도 혐오표현을 이유로 집회의 자유가 제약될 수 있다는 발상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논리대로라면, 2018년 불법촬영 항의 운동에서 젊은 여성들이 외친 적나라하지만 정당한 문재인 정부 규탄 구호(예컨대, ‘아가리페미 남대통령 때려쳐라’ 등)는 처벌 대상이 아닐까요? 세월호 유가족이나 해고 노동자가 울분에 차서 연설 중 정부와 사용자에게 내뱉은 욕설은 처벌받지 않을까요?

모호한 규정을 내세워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려는 시도는 모두 그것을 판단하고 처벌할 국가의 억압을 강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칼날은 지배자들에 맞서는 노동자 운동과 급진적 좌파를 겨냥하게 되기 쉬운 것입니다.

증상(혐오표현)을 억제한다고 원인(구조적 차별)이 사라질까?

더 근본적으로 던져야 봐야 할 물음이 있습니다. 검열로 공론의 장에서 혐오표현을 없앤다고 해서 구조적 차별과 사회적 편견이 사라질까 하는 것입니다.

혐오표현 규제가 불가피하다고 보는 사람들은 혐오표현이 쌓이면 혐오 폭력이나 심지어 홀로코스트 같은 대량 학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말이 칼이 될 때》의 저자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가 대표적인데요, 그는 “혐오표현과 차별을 막아야 하는 이유 중 하나가 혐오범죄로 나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는 원인과 증상을 거꾸로 보는 것입니다. 혐오표현이 차별과 혐오를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 사회 체제와 구조가 차별과 혐오를 양산하기 때문에 그 표현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의 지배자들은 노동력을 착취해 이윤을 축적하는 데 유리하도록 노동계급을 분열시키는 차별과 혐오를 체계적으로 재생산하고 부추깁니다. 이주민, 난민, 무슬림에 대한 편견을 부추기는 것도 그런 사례죠.

요즘 서구에서 극우가 급부상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기성 지배자들이 부추겨 온 차별과 혐오라는 비옥한 토양 위에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극우를 고무하고 혐오를 쏟아내는 트럼프를 페이스북과 트위터 같은 주류 SNS에서 쫓아냈어도, 트럼프는 건재하고 지지율이 바이든을 넘어섰죠.

전쟁, 경제 위기 등 체제의 심각한 위기 상황에서 각국의 지배자들은 기층의 불만을 단속하기 위해 억압적 조처들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경찰력 강화와 집시법 개악 시도가 벌어지는 이유입니다.

특히, ‘혐오표현’을 핵심 타깃으로 삼아서 집회·시위 권리를 제약하고 온라인 표현물이나 언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익의 부상이 두드러지자 전 세계 좌파들 사이에서는 혐오표현 검열을 강화해서 극우를 견제하자는 견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좌파가 자유주의자들과 연합해 자본주의 국가의 권력으로 극우를 막는다는 전략(좌파 포퓰리즘)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2)

그러나 앞서 제가 말했듯이, 오늘날 극우와 파시즘이 주류 지배자들이 부추겨 온 차별과 소수자 혐오라는 비옥한 토양 속에서 급성장했음을 생각한다면 이들 주류 지배자들과 손잡고 극우와 파시즘을 막겠다는 것은 커다란 모순입니다.

마크롱, 힐러리 클린턴과 조 바이든은 진보적 이미지를 내세우면서 결국 신자유주의적 정책들로 노동계급을 공격한 자들입니다. 한국의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자들과의 연합은 좌파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우파들이 표현의 자유 순교자 행세를 할 수 있게 할 뿐입니다.

관료적·기회주의적 배척으로 퇴치커녕 분열만

이런 식으로 자본주의 국가를 이용해 차별에 맞서겠다는 전략은 좌파들이 차별에 맞선 항의나 투쟁을 건설하는 데 힘을 쏟기보다는 좀 더 손쉬운 행정적·관료적 방식에 이끌리는 것과 연관돼 있습니다.

혐오표현에 대한 국가 규제를 지지하는 좌파들은 사회운동 내부를 향해서도 혐오표현 규제를 명분으로 한 관료적 행정조처를 시행해야 한다고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컨대, 서구에서는 대학 내 좌파 단체들이 혐오표현에 맞서 토론과 논쟁을 하고, 운동을 건설하기보다는 ‘노 플랫폼’(배제) 정책을 확대해 왔습니다. 원래 ‘노 플랫폼’은 파시스트에 국한돼 사용되던 전술이었는데, 점차 그 대상이 확장돼 이제는 트랜스젠더에 비판적인 페미니스트 등 운동 내 이견자나 여러 편견을 가진 사람들에까지 적용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유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윤김지영 창원대 교수에 대한 강연 보이콧 등이 그런 사례입니다.

혐오표현을 규제한다면서 이른바 ‘정치적 올바름’이나 ‘2차 가해’ 규정을 앞세운 배척과 찍어내기도 종종 벌어집니다(이른바 ‘캔슬 컬처’).

그러나 혐오나 2차 가해 등의 개념은 그 모호함으로 인해 애꿎은 개인과 단체를 속죄양으로 만들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설사 부적절한 말이라 할지라도 토론과 논쟁이 아니라 배척과 연대 단절을 앞세우는 태도는 오히려 차별에 맞서는 광범한 운동을 건설하는 데 해악이 됩니다. 심지어 운동 내 이견자나 경쟁자를 견제하는 데 종종 악용되기도 하죠.

혐오표현 규제를 찬성하는 측은 국가 규제가 있으면 그래도 사람들의 의식 변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국가가 무언가를 금지한다고 해서 사람들의 의식이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그렇다면 법으로 금지한 여러 범죄들이 왜 계속 벌어질까요? 엄벌주의를 강화하는데도 왜 특정 범죄는 줄지 않을까요? 위로부터 누군가가 그럴듯한 제도나 입법을 선사한다고 대중의 의식이 바뀐다는 건 일종의 엘리트주의적인 생각입니다.

차별받는 사람들에 대한 혐오에 맞서는 진정으로 효과적인 방법은 대규모 항의와 시위입니다. 우리 편의 표현의 자유를 크게 확대하고 목소리 없는 자들이 목소리를 높일 때만, 혐오를 부추기는 사람들을 압도하고 입을 다물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강력한 대중 운동을 건설해 차별에 저항할 때, 또한 보통 사람들의 편견도 약화될 수 있고 차별받는 집단의 자신감도 오를 수 있습니다. 그래야 단지 혐오표현뿐 아니라 혐오표현을 계속 양산하는 자본주의 체제 자체를 공격할 수 있는 힘과 조직을 키울 수 있습니다.

이런 가능성을 현실로 바꾸려면, 표현 규제가 아니라 정치적 운동과 그를 위한 토론과 논쟁이 활성화돼야 할 것입니다.


1) ‘In Europe, Hate Speech Laws are Often Used to Suppress and Punish Left-Wing Viewpoints’, 〈The Intercept〉

2) 이런 좌파 포퓰리즘 전략이 부상한 배경과 그 문제점은 알렉스 캘리니코스의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의 파열: 세계적 재앙과 오늘날 극우’(《마르크스21》 40호)에서 소제목 ‘아래로부터의 반파시즘 투쟁’ 부분을 참고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