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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차별 말고 기간제교사의 공제회 가입 보장해야

한국교직원공제회(이하 공제회)는 교육부 소관기관으로 교직원에게 여러 복지를 제공한다. 공제회에는 정규 교사들은 물론이고 공무직, 조교 등 다양한 노동자들이 가입돼 있다.

그러나 유독 기간제교사는 가입이 배제돼 있다. 공제회가 정관과 법으로 임시직이나 기간제의 가입을 차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명백한 차별이다.

기간제교사는 정규 교사와 똑같은 일을 하고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임용된 교원이다. 그런데 기간제교사들은 퇴직연금이 없어 노후 생활에 대한 불안이 크고,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금융 서비스를 받는 것도 쉽지 않다.

공제회가 제공하는 복지 혜택은 이런 기간제교사들에게 조금이나 숨통을 트여 줄 수 있다. 공제회에 가입하면 시중보다 높은 이자를 받고 예금을 적립하거나, 목돈이 필요할 때 저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기간제교사노조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많은 기간제 교사들이 공제회 가입을 원했다.

3월 15일 기간제교사 공제회 가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제공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

기간제교사의 공제회 가입 문제가 본격적으로 공론화된 것은 2021년 국정감사에서다. 김상곤 공제회 이사장은 ‘왜 기간제교사들의 가입을 배제하느냐?’는 국회의원의 질의에 “기간제교사들의 바람이 강하다면 (기간제교사 가입 자격을) 조정할 수 있다” 하고 답했다.

기간제교사노조는 곧바로 서명운동을 시작했고 한 달 만에 4000명이 넘는 기간제교사들이 서명했다. 공제회 가입을 원하는 기간제교사들의 ‘강력한 바람’을 직접 보여 준 것이다. 이후 노조는 기자회견과 서명운동, 공제회 면담 등을 진행했다. 그 결과 공제회 가입 절차가 진행 중이다.

3월 20일과 21일에는 공제회 대의원회가 기간제교사의 가입 문제를 두고 찬반 결정을 하게 된다. 그동안 교장, 교감, 대학교수 등 공제회 대의원의 다수가 기간제교사의 가입을 반대해 왔다.

대의원회 결정을 앞둔 3월 15일, 기간제교사노조와 전교조가 교직원공제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박혜성 기간제교사노조 위원장은 “비정규직 교사라고 기간제교사를 배제한 것은 기간제법에도 위배되며 헌법의 평등 원칙에도 위배되는 차별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공제회가 20년 넘게 행한 기간제교사에 대한 차별을 끝내야 한다.”

3월 15일 기간제교사 공제회 가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퍼포먼스하는 박혜성 기간제교사노조 위원장 ⓒ제공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

허익현 전교조 기간제교사특위 위원장은 “현재 기간제교원은 약 7만 4000명으로 전체 교원의 15퍼센트를 차지하고, 이 중 절반은 5년 이상 근무자”라며 기간제교사가 임시직이라며 가입을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여러 단체들이 기자회견에 함께했다. 박은경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대표는 “학부모들도 기간제교사들이 차별로 더 이상 고통받지 않기를 바란다”며 힘을 보탰다. 이현미 민주노총 서울본부 수석부본부장은 “공제회 가입 요구는 기간제교사 처우 개선을 위한 투쟁”이라며 연대를 약속했다.

공제회는 기간제교사 차별을 중단하고 가입을 보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