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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을 통한 마녀사냥 중단하라

지난 9월 4일 새벽, 군 복무중이던 전 한양대 학생회 활동가 부진환 씨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군 기무사에 끌려갔다.

공안당국은 이미 몇 년이나 지난 학생회 활동 당시의 경력을 문제 삼아 "이적 단체 가입, 회합·통신" 혐의로 부진환 씨를 연행했다.

이것은 계속되는 국가보안법을 통한 공격의 일부이다.

지난 7월에는 이미 영장이 기각된 사건을 문제 삼아 민주노동당 이주희 학생위원장을 재기소했고, 황광민 조선대학교 전 총학생회장을 '이적단체 가입'혐의로 구속했다.

이적단체

8월에는 광주지역 민주노동당 전 당직자를 연행해 갔다가 무혐의 석방하는 일도 있었다. 8월 21일에는 대학 시절 활동 경력을 문제 삼아 한국민권운동연구소의 최희정 연구원을 구속했다.

5·31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압승한 이후 우파들의 좌파 마녀사냥 분위기가 시작됐다. 우파들은 전교조 부산지부의 '통일자료집'과 '선군정치 포스터', 민주노총의 북한 '혁명열사릉'참배 등을 문제 삼으며 사회 분위기를 냉랭하게 만들고 진보운동 단체를 마녀사냥하려 한다.

노무현 정부는 이러한 마녀사냥 분위기에 한껏 편승해 국가보안법을 휘두르며 진보진영 활동가들을 우파에게 제물로 바치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한미FTA, 노사관계로드맵, 이라크 파병 연장 등에 대한 반대 운동을 탄압하기 위해서도 국가보안법을 계속 휘두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최근에는 심지어 민주노총 지도부 일부를 '이적단체'로 규정하려는 국가정보원의 비밀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우파의 마녀사냥에 편승한 노무현 정부의 탄압에 맞선 투쟁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