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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온 국민연금법 개악

11월 30일 열우당과 민주당의 찬성으로 국민연금 개악안이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했다.

만일 개악안이 12월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가뜩이나 형편없는 국민연금 수급액이 16퍼센트(10퍼센트 포인트)나 삭감된다.

현재 제도 아래에서도 20년 동안 보험료를 낸 중상위 소득자(평균소득 1백66만 원)가 고작 48만 원씩 받게 돼 있어 “용돈 연금” 논란이 끊이지 않았는데 이제 노무현 정부와 열우당은 거기에서 8만 원을 깎겠다는 것이다. 15만 원씩 내던 보험료를 이제 21만 원씩 내야 한다.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은 이 개악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비롯한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주노동당이 내놓은 기초연금제가 합의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초연금제는 당장 도입돼야 한다. 그것도 정부 안처럼 8만 3천 원짜리 경로수당이 아니라 저소득 노인들의 노후를 보장하기에 충분한 액수로 지급해야 한다. 이를 위한 재원은 부유층과 기업주들이 전적으로 부담해야 한다.

삭감

안타깝게도 민주노동당 지도부는 ‘더 내고 덜 받는’ 개악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 이것은 그 동안 당이 주장해 왔던 부유세·군비축소를 통한 복지 확대 요구가 ‘비현실적’이고 “제도 내적인 고민이 부족했던”(오건호 민주노동당 정책전문위원) 것이었다는 개량주의적 문제의식의 결과인 듯하다. “채찍(투쟁)만 쓰기보다는 당근(양보)을 줘서 지배자들의 양보를 유도하는” 협상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런 후퇴가 반영된 것이 바로 최근 당 지도부 일부와 의견그룹 ‘전진’이 주장하는 ‘상대적 고소득 노동자 양보를 통한 사회적 연대’론이다.

그러나 우리가 양보하면 저들도 양보할 것이라는 생각은 경제 위기 시기에 ‘비현실적’이다. 기초연금제를 도입하겠다고 합의한 지 며칠도 안 돼 열우당과 민주당은 뒤통수를 치고 국민연금 개악안만 통과시키지 않았는가! 공무원 연금도 “국민연금 수준으로” 개악하겠다고 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한 기초연금제 도입’과 ‘정규직 노동자들의 국민연금 삭감’을 맞바꾸자는 열우당 안은 조삼모사일 뿐 아니라 노동자들을 이간질시키는 계책일 뿐이다. 이런 이간질에 동참한다면 “사회적 연대를 통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더 큰 단결을 이루겠다”는 생각은 한낱 공염불에 그치고 말 것이다.

따라서 기초연금제 문제가 약간 진전되더라도 민주노동당 지도부는 ‘더 내고 덜 받는’ 국민연금법 개악 자체를 반대해야 한다.

국민연금 개악을 반대하면서도 기초연금제 도입을 요구해 노동자들의 이익을 일관되게 지켜낼 수 있다. 그리고 경제 위기 상황에서는 정치적 거래가 아니라 노동자들의 대중 투쟁을 통해서만 이런 개혁을 쟁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