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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칠 줄 모르는 국가보안법 이용 마녀사냥

이른바 ‘일심회’ 관련 구속자들에게 중형이 선고된 지 사흘 만에 경찰은 〈통일뉴스〉사진작가 이시우 씨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연행했다. 미국 핵잠수함을 촬영해 보도하고 인터넷에 올렸다는 이유로 말이다.

이시우 씨는 한미연합사와 유엔의 공식 취재 지원을 받아 기사를 작성했고 미군 웹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핵잠수함 사진을 다운받아 자료로 올린 적이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시우 씨를 연행한 바로 다음 날 이른바 ‘학생운동’과 관련된 혐의와 이적표현물 소지·제작·배포 혐의가 있다며 이 아무개 씨를 연행했고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활동가 송 아무개 씨의 집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미 지난해 여름 구속됐다 올해 초에 풀려난 ‘민권연구소’연구원 최희정 씨 수사 과정에서부터 ‘한총련 배후 조직’ 운운하며 조직 사건을 터뜨릴 준비를 해 왔다.

검찰은 당시 최희정 씨에게 40∼50명의 활동가 채증 사진을 보여 주며 “한총련 배후 조직표”를 그리라고 추궁했다. 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동료를 팔아 넘기라고 협박한 군사독재 시절 검찰과 똑같은 짓을 한 것이다.

검찰의 탄압은 이 아무개 씨 구속에서 그치지 않고 더 확대될지 모른다. 최희정 씨를 변호했던 김승교 변호사는 당시 “14년 한총련사에 전무후무한 최대 조작 사건이 될 것 같다”고 경고한 바 있다. 공안 당국은 국가보안법의 칼날을 휘둘러 한미FTA 반대 투쟁 등의 확산을 차단하려 한다. 또, 대선을 앞두고 계속되는 기성 정치권 위기의 속죄양을 찾으려 한다.

따라서 국가보안법을 이용한 마녀사냥에 맞서는 진지한 투쟁이 필요하다. 국가보안법에 반대하고 탄압받는 사람들을 방어하는 투쟁이 시급히 조직돼야 한다.

전교조처럼 싸워야 한다

최근 법원의 ‘일심회’ 판결은, 분파주의에 눈이 멀어 공안 검찰의 공소장을 기정사실화하며 “간첩단은 방어할 수 없”다고 말한 일부 민주노동당 그룹들이 왜 잘못이었는지 분명히 보여 준다.

법원은 ‘일심회’가 ‘간첩단’은 고사하고 ‘이적단체’로도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른바 ‘일심회’ 구속자들이 ‘북한에 넘겼다’는 자료도 절반 이상을 국가 기밀로 볼 수 없다며 무죄 판결했다.

사실, 민주노동당 지도부는 NL계열이든 PD계열이든 마녀사냥에 정면으로 맞서길 꺼렸다.

당 최고위는 “유감” 성명을 발표하며 최기영 동지를 면직시켰다. 〈조선일보〉는 이런 태도를 “진일보”라고 반겼다.

진보진영 주요 부분의 이런 기회주의적 대응 때문에 법원은 검찰 기소 내용의 상당 부분을 무죄 판결하고도 거리낌 없이 중형을 선고할 수 있었던 듯하다.

반면, 전교조는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된 김맹규·최화섭 두 교사 방어 캠페인을 매우 효과적으로 조직했다.

전교조는 두 교사 구속은 곧 전교조 탄압이라고 올바르게 규정하고 마녀사냥에 반대하는 투쟁을 신속하게 조직했다. 두 교사 석방 촉구 선언에 교사 1만 5천 명을 동참시켰고, 학생과 학부모의 탄원서를 조직했고 해외 교원단체들의 한국 정부 규탄 성명서들을 조직했다.

또한, 전교조는 2월 24일 국가보안법 폐지 집회에 교사 3백여 명을 참가시켜 정부를 규탄했다.

이런 노력 때문에 지난 4월 16일 법원은 결국 두 교사를 보석으로 석방할 수밖에 없었다.

민주노동당 지도부는 모두 전교조의 이런 투쟁에서 배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