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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의 부패 원죄를 끝까지 물어야 한다

BBK 설립을 자인하는 동영상 때문에 대선 직전 일단 ‘소나기는 피해 보자’는 잔꾀로 특검법을 수용한 이명박과 한나라당은 대선 뒤 특검을 무력화하려고 갖은 애를 쓰고 있다.

노무현에게 거부권 행사를 종용하는가 하면, 헌법재판소에 특검법 위헌 소송을 하고 특검법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비록 통과되진 못했지만 기존 특검법에서 후퇴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인수위 법무행정분과 간사로 임명된 전 대검 차장검사 정동기는 한나라당 경선 때 이명박의 도곡동 땅 의혹을 수사하고 대선 직전까지 현직에서 이명박 관련 수사를 보고받던 자다. 이처럼 자신의 범죄를 수사하던 검사를 고용해 방패막이로 쓰는 것은 이건희가 즐겨쓰는 수법이다.

법무부는 헌재에 “[특검법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며 이명박에게 알아서 기었다. 법무부의 의견을 근거로 헌재가 특검법이 위헌이라고 결정하면 특검 수사는 시작도 못하고 좌초할 판이다.

주홍글씨

설사 헌재가 합헌 판결을 내려 특검 수사가 시작된다 해도 40일의 짧은 수사 기간 동안 이명박, 한나라당, 검찰, 법무부의 조직적 훼방 속에 얼마나 실체적 진실에 가까이 갈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특검으로 임명된 정호영도 친기업 로펌으로 유명한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변호사로 미덥지 않다.

그러나 헌재가 이명박을 구해주거나 특검이 이명박에게 면죄부를 준다 해도 이명박의 ‘주홍글씨’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국가기관에 대한 국민적 불신만 더욱 커질 수 있다.

따라서 진보진영은 특검이 설사 좌초하더라도 이명박의 부패·비리에 맞선 투쟁을 계속 확대·발전시켜야 한다. BBK 등 부패 의혹이라는 이명박의 아킬레스건을 끝까지 불독처럼 물고 늘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