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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대 징계 철회 투쟁이 법정에서 최종 승리를 거두다

지난 2006년 외대직원노조는 새로 취임한 박철 총장의 탄압에 맞서 2백여 일 동안 파업 투쟁을 벌였다. 나는 그 파업을 지지한 학생이었고, 당시 파업 노동자들을 폭행하고 성희롱한 보직교수들을 비판하다 학교 당국으로부터 무기정학 징계를 당했다.

그 뒤 나는 학교 당국의 부당 징계에 맞서 투쟁해 왔고, 2008년 3월 26일, 법원의 ‘무기정학처분효력정지’ 가처분 판결에 힘입어 1년 7개월 만에 복학하게 됐다.

그리고 지난 4월 14일, 서울고등법원은 “무기정학처분은 무효”라는 조정안을 냈다. 그 뒤 보름여 조정기간 동안 양측 모두 법원이 내린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결국 1년 9개월을 끌어 온 ‘무기정학처분무효’ 소송은 “무기정학 무효”로 확정됐다.

이번 결정은 1년 9개월 동안 이어진 부당 징계 철회 투쟁의 정당성을 법원이 최종적으로 인정한 데 의미가 있다. 학교 당국은 가처분을 받아들여 나의 복학을 허락하면서도 “무기정학 무효”를 판결한 1심에 대한 항소는 이어가겠다며 고집을 부렸지만, 결국 교육기관으로서 위신만 더 추락한 꼴이 됐다. 복학한 출교생들에게 비슷한 고집을 부리고 있는 고려대 당국도 같은 길을 걷게 될 것이다.

그러나 문제가 아직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다. 법원이 “무기정학 무효”를 결정했고 학교 당국도 그것을 받아들였지만, 아직도 내 학적에는 ‘무기정학’이란 주홍글씨가 선명하게 남아 있다. 더구나 학교 당국은 부당하게 앗아간 내 청춘을 어떻게 보상할지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손해배상청구 등 ‘잃어버린 6백 일’을 되찾기 위한 법정 투쟁을 시작하기로 했다. 학교 당국이 학생이 만든 표현물(대자보·유인물·현수막 등등)을 검열·재단하고, 심지어 그 내용을 빌미로 학생의 삶을 수년 동안 압류하는 끔찍한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많은 학생·노동자 들의 지지를 호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