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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협상은 한 마디로 기만입니다”

이번 추가협상은 김성훈 전 농림부장관이 잘 지적했듯이 기껏해야 ‘품’자 도장을 하나 받아 온 정도일 뿐이다. QSA(품질체계평가)는 정부가 아니라 기업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일 뿐이다.

미국 정부(USTR)[추가협상이] ‘협상’이 아니라 ‘논의’(discussion)였을 뿐이며 ‘한미 수출입업자 간의 상업적 협약’에 대한 양국 정부의 지원일 뿐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일부 SRM 수입 잠정중단 조처도 “경과 조처”라는 점을 밝혔다. 그마저 미국 기업이 알아서 하는 것이 이번 추가협상의 진실이다.

게다가 가장 위험한 곱창과 내장, 회수육(AMR), 사골뼈, 꼬리뼈, 분쇄육, 혀 등이 모두 허용됐다. [변형 프리온이 다량 축적되는 것으로 알려진] 파이어스 패치(Peyer’s patch)는 소장 전체에 분포하는데도 말이다. 혀 요리로 유명한 프랑스에서조차 혀가 실질적으로 금지됐다. 회수육에 척수조직이나 등배신경절 등이 포함돼 미국 학교 급식에서 배제된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꼬리뼈는 등뼈의 일부분으로 SRM이고 사골뼈도 등뼈에서 추출된 것이다. 수입이 금지된 머리뼈·뇌·안구·척수는 원래 한국 사람이 먹지 않는 부위다.

[따라서] 곱창이 들어가는 곰탕과 여기에 등뼈를 넣은 설렁탕, 회수육과 분쇄육이 주로 쓰이는 피자·햄버거·소시지·핫도그, 혀가 들어가는 수육과 편육, 꼬리곰탕과 사골국, 그리고 이 모든 수입 허용 부분을 재료로 하는 쇠고기 유래 제품이 다 문제가 된다. 결국 우리 국민이 감수해야 할 광우병 위험은 달라진 것이 없다.

도축장 승인권이나 취소 권한이 한국에 없으므로 한국 정부가 현지조사를 해봤자 할 일이 없는 것도 추가협상 전이나 후나 똑같다.

추가협상은 한 마디로 기만이다. 이명박 정부는 이번 쇠고기 협상으로 이득을 볼 미국 기업과 이 쇠고기 협상을 발판으로 한미FTA를 통과시켜 이익을 챙길 한국의 재벌과 1퍼센트[사회 최상층]만을 위한 정부일 뿐이다.

그 정부가 건강보험을 붕괴시키려 하고, 입시지옥을 더욱 심화시키려 하며, 물·전기·가스를 재벌에게 넘기려 하고, 게다가 조중동에 공영방송을 넘기려 한다면? 이 정부가 정부로서 자격이 있겠는가?

※ 이 글의 전문은 〈맞불〉 93호(6월 30일자) ‘우석균 칼럼 ─ 메스를 들이대며’에서 볼 수 있습니다.


● 빈수레가 요란한 국내검역 강화

우선, 국내 검역으로는 30개월 미만 구분이 불가능하다. 미국 수출업자들이 월령을 허위 기재해서 팔아도 한국민들은 꼼짝없이 속은 채로 광우병 위험 쇠고기를 먹어야 한다.

내장 검역 강화도 말잔치다. 변형프리온이 다량 축적되는 것으로 알려진 파이어스 패치가 소장 전체에 분포하기 때문에 유럽연합은 소장 전체를 SRM(광우병특정위험물질)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추가협상안은 30센티미터 간격으로 5개를 잘라낸 소장 덩어리 중 4개 이상에서 파이어스 패치가 ‘고밀도’로 분포할 때만 반송하겠다는 것이다. 그것도 고작 컨테이너 하나에서 상자 3개를 뜯어 각 1개 시료만 조사하겠단다.

● 원산지, 잘도 찾아내겠다

모든 쇠고기 음식에 원산지 표기를 의무화한다지만 전국적으로 70만 개가 넘는 유통업체·음식점·급식소를 고작 6백50명의 단속반이 감시하는 것이다. 1명당 1천 곳 이상을 감당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2만 5천 명의 ‘명예감시원’ 투입도 생색내기다. 정부 예산을 보면 이들에게 책정된 올해 전체 예산은 이틀치 활동비밖에 되지 않는다.

게다가 농림부 관계자가 인정했듯이, 미국산인지 호주산인지 등은 식별이 불가능하다. 농산물품질관리원 이재복 원산지팀장은 “전문가인 저희가 봐도 … 고기를 양념하거나 끓이면 [식별하기가] 정말 어렵다”며 하소연했다.

● 캐나다산 광우병 소도 먹어라?

지난 6월 23일, 캐나다에서 13번째 광우병 소가 확인됐다. 그런데 도축 전 1백 일만 미국에 머무른 소도 미국산 소로 분류되는 규정 때문에 캐나다산 소도 한국으로 우회 수입되는 걸 막을 방법이 없다. 지난해에만 1백40만 마리의 캐나다산 소가 미국에 들어와 미국산 쇠고기로 도축돼 수출되고 있다. 정부는 캐나다산에서 광우병이 확인된 사례는 모두 30개월 이상이고, 한국에는 QSA 프로그램으로 30개월 이상 소가 모두 걸러질 것이므로 안전하다고 설명했지만, QSA는 강제력 없이 전적으로 기업에게 관리를 맡기는 방식이라 이들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월령을 속여 수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