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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중동 반대 네티즌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

이명박의 BBK 의혹을 덮는 데 앞장선 떡값 검찰이 또다시 권력의 심부름꾼을 자임하고 나섰다. 지난 7월 8일, 검찰은 ‘조중동 광고중단’ 활동을 열심히 해 온 네티즌 20명을 출국금지시켰다.

삼성 이건희 등 수천억 원대 비리를 저지른 재벌에게도 좀처럼 내리지 않는 출국 금지 조처를 인터넷 상에서 불매 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내린 것은 황당무계한 정치 탄압이다.

무엇보다 기업주와 지배자들의 이익을 위해 왜곡과 거짓말을 일삼는 ‘이명박 찌라시’ 조중동에 맞서 광고중단 활동을 벌인 것은 완전히 정당하다.

얼마 전 〈중앙일보〉는 자사 기자를 일반 시민으로 둔갑시켜 미국산 쇠고기 판매 식당이 잘 되는 것처럼 꾸몄다가 들통 나기도 했다.

검찰은 처음엔 광고주에 대한 협박이나 폭언 등 구체적 행위 등을 핵심 수사 이유로 꼽더니 이제와 “2차 보이콧(노동조합이 유리한 협상을 위해 회사와 관계된 제3의 업체를 압박하는 행위)은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하고 주장한다. 그조차 냉전 시대 미국의 노동악법을 근거로 하고 있고, 정작 미국에서는 소비자들의 2차 보이콧을 이런 이유로 처벌한 사례가 없다.

미친 정부의 심부름꾼이 벌이는 미친 탄압은 당장 중단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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