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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가 국가보안법의 칼을 빼 들고 있다:
범민련 탄압 중단하라

지난해 국가보안법을 이용해 사회주의노동자연합(이하 사노련),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이하 실천연대)를 탄압하며 ‘촛불 진화’에 나섰던 이명박이 다시금 국가보안법이라는 더러운 칼을 꺼내들고 있다.

국가정보원과 보안수사대는 5월 7일 오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고 범민련 이규재 의장 등 6명의 활동가를 체포했다. 이들은 전국의 범민련 및 청년단체 사무실 등 총 6곳과 18명에 달하는 범민련 관련 활동가들의 가택을 무차별 압수수색했다. 앞으로 소환자는 더 늘어날 듯하다.

경찰은 범민련 활동가에게 이번 탄압이 촛불 운동 때문에 미뤄둔 탄압의 연장선상에 있고, 앞으로도 국가보안법 탄압이 계속될 것임을 내비쳤다고 한다.

4월 30일 경찰은 사노련 웹사이트와 주요 활동가들의 이메일을 압수수색했다. “국가보안법, 집시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검찰 지시에 따라 압수수색”한 것이다.

5월 4일에는 경기경찰청 보안수사대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아주대 학생 3명의 집을 압수수색하고 그중 한 명을 연행했다.

지난해 11월 30일 서울 종각에서 열린 국가보안법 반대 집회 ⓒ이윤선

이들은 ‘통일학술제전’에 선군정치 관련 논문을 제출한 바 있다. 북한이 로켓을 발사한 상황에서 ‘친북’의 굴레를 씌워 마녀사냥을 정당화하려는 의도일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로켓 발사나 선군정치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이런 마녀사냥에는 반대해야 한다.

경기경찰청 보안수사대가 최근 수원의 한 촛불 시민을 구속한 것도 심상찮다. 함께 살던 실천연대 활동가의 컴퓨터와 자료들을 압수해 간 것을 볼 때 국가보안법을 이용한 탄압으로 연결할 듯하다.

국가보안법은 양심과 사상,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대표적인 저질 악법이다. 역대 정권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고자 툭하면 국가보안법의 칼을 휘둘러 사회 분위기를 냉각시키려 했다.

경제 위기로 인한 사회적 불만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이명박도 국가보안법이라는 칼에 의존해 좌파를 속죄양 삼으려 할 것이다.

따라서 진보 진영은 사상과 정견을 뛰어넘어 국가보안법 마녀사냥에 맞서며 탄압받는 사람들을 방어해야 한다.

범민련 탄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은 경찰 압수수색 직후 신속히 이뤄졌는데도 많은 진보단체들이 참가했다. 기자회견에 모인 단체들은 앞으로 신속하게 범민련 탄압에 반대하는 활동을 해 나갈 것을 결의했다.

앞으로 국가보안법을 이용한 탄압·‘상습시위꾼’ 소환 등 탄압에 맞선 조직된 대응이 확대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