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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노동자 수 3백34명:
이명박의 “법질서 확립”은 ‘재벌무죄 노동자유죄’ 사회 만들기

이광열  구속노동자후원회 사무국장
레프트21 18호 | 2009-11-05 |
주제: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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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먹고 운전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언론관련법 권한쟁의심판 청구소송에서 헌법재판소가 내린 판결을 본 많은 네티즌들이 ‘헌재스러운’ 패러디를 쏟아내면서 새로운 유행어들이 생겨나고 있다. 아무래도 연말 개그 대상은 헌법재판소가 받아야 할 것 같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판결은 약육강식이 판을 치는 사회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며 법이란 결국 손에 피를 묻힌 자본주의 승자들을 보호해 주는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일깨워 주었다.

‘살인 진압’을 당한 쌍용차 노동자들이 이제 ‘사법 살인’까지 당하고 있다.

“과정은 불법이나 결과는 합법”이라는 궤변은 아무 때나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기득권자들의 이익을 보호해 줄 때만 동원되는 법 논리다. 용산 철거민들을 불 태워 죽이고, 쌍용차 파업 노동자들을 고사시키려 한 이명박 정권의 범죄는 이런 논리에 따라 정당화됐다. 

그러나 노동자와 서민 들은 사건의 동기나 과정이 아무리 정당해도 사소한 것 하나라도 법 위반 사실이 발견되면 그 행위 전체가 불법으로 간주돼 처벌을 면치 못한다.

구속노동자후원회의 집계에 따르면 이명박 정권 들어 노동자가 3백34명이 구속됐다(10월 31일 현재). 구속 사유는 대부분 “업무방해”, “공무집행 방해”, “집시법 위반” 이며 국정원과 보안경찰이 기획한 국가보안법 피해자들도 있다. 

노동3권이 헌법상에 명시돼 있는 나라에서 노동자들의 쟁의행위 대부분은 불법이 되고, “업무방해”로 구속, 처벌받아야 한다는 사실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일이다. 경찰과 검찰은 자신들이 먼저 인권침해 행위를 저질렀어도 전혀 개의치 않으면서, 파업 노동자나 시위대에게는 무조건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한다. 조직폭력배를 처벌하려고 만든 “폭력행위 등에 관한 처벌법”도 저들이 단골로 이용하는 메뉴다. 

이러면 3년 이상 중형을 선고할 수 있기 때문에 구속은 자동이다. 가장이 몇 개월만 감옥에 있어도 그 가정은 파탄에 이를 수 있다. 

지금 평택에서는 “해고는 살인”이라고 외치며 정리해고에 맞서 77일 동안 옥쇄파업을 벌였던 쌍용차 파업 노동자들에게 ‘사법살인’이 자행되고 있다. 단일노조 파업 사상 가장 많은 86명이 구속됐다. 소환된 파업 노동자에게 검찰과 경찰이 “선처”와 “복직”을 미끼로 동료의 이름을 대라고 회유하고 협박하는 과정에서 양심의 상처를 입은 노동자는 자살을 선택했다. 심지어 구속노동자들을 면회하면서 옥바라지를 하던 구속노동자후원회 강성철 인권팀장마저 구속했다. 

구속된 쌍용차 노동자들을 재판하는 판사들도 크게 다르지 않다. “쌍용차 재판”에서 구속이냐 석방이냐를 결정하는 기준은 오로지 하나다.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순순히 인정하고 어느 정도 잘못을 뉘우치냐는 것이다.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식의 극단적인 ‘마녀재판’의 모습이 재현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은 “법질서 확립”을 강조하지만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법을 지키라는 것인가? 돈과 권력을 독점한 소수의 가진 자들은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나갈 수 있도록 돼 있고 재수가 없어 덜미가 잡히게 되더라도 해괴한 법 논리로 이들을 감쌀 수 있는 판사들이 즐비하게 있다. 새로운 세상을 열어나갈 주역들인 노동자 투사들이 이런 자들에게 “범법자”로 낙인찍혀 실형을 살아야 한다는 건 너무나 원통하고 불공평한 일이다. 

노동자·민중의 힘을 길러서 모든 구속 노동자와 양심수를 우리 곁에 돌아오도록 해야 하고 법보다 인간이 존중되는 세상으로 나아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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