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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의 대안은 무엇일까

민주노총이 노동관계법 개악 철회 투쟁을 시작한 가운데, 오는 7월 1일 시행될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를 위해 구성된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이하 근심위)가 최근 기업주에게만 유리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실, 금속과 공공 등 주요 노조의 반발에도 민주노총 지도부가 근심위에 참여한 것 자체가 부적절했다. 지도부는 “더한층의 개악을 막기 위해서”라고 했지만, 의도치 않게 악법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꼴이 됐다. 근심위에 참여한 민주노총 강승철 사무총장도 “들러리”라는 “의구심”이 많았는데, ‘실제 참여해서 보니 정말 그렇더라’ 하고 털어놨다.

따라서 민주노총 지도부는 지금이라도 근심위에서 나오고, 이미 계획한 노동관계법 개악 철회 투쟁에 매진해야 한다. 철도노조, 화물연대, 건설노조, 금속노조 등 곳곳에서 준비중인 투쟁이 승리할 수 있도록 연대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한편, 전임자 임금 지급을 강제로 금지하려는 정부에 맞서 투쟁하면서 우리의 대안을 제시할 필요도 있다. 정부와 기업주들의 공격에 맞서려고 반드시 사측이 전임자 임금을 지급하는 기존 방식을 고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보다는 현장 조합원들이 내는 조합비에서 전임자 임금을 지급하는 게 더 나은 대안이다. 물론 이것은 조합비를 인상해야 가능하므로 그만큼 노동자들의 임금이 인상돼야 한다.

조합비에서 전임자의 임금을 충당하는 방식은 노조의 자주성을 훼손할 수 있는 기존 방식보다 현장조합원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조합원들이 노조 상근자들을 통제하는 힘을 확대하는 길이다.

정부와 지자체 보조금으로 얻은 몇몇 노조의 사무실이 투쟁 시기만 되면 노조 압박 수단이 된 사례도 노조의 재정 독립이 자주성 확보의 중요한 출발점임을 보여 준다.

그런 점에서 일부 투사들이 기업주가 전임자 임금을 주던 기존 방식을 투쟁의 성과라고 옹호하는 것을 넘어 기존 방식을 고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투쟁의 성과에 대한 통제권을 조합원들이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현장 조합원 민주주의가 아니겠는가!

물론, 정부와 기업주들은 이를 위한 임금인상을 순순히 양보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를 쟁취하려는 투쟁이 현장 조합원들의 지지를 받고, 나아가 노조 전임자들이 조합원들의 뜻에 훨씬 민감하게 반응하게 돼서 아래로부터의 통제력이 확대된다면 오히려 노조가 강해지는 계기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