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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G20 “계엄령” 선포

4월 28일, 한나라당이 ‘G20 정상회의 경호안전 특별법’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이 특별법은 대통령실 경호처장이 경호안전통제단장을 맡아 G20 정상회의 회의장과 숙소, 이동로 등을 경호안전구역으로 지정해서 자의로 집회와 시위를 제한할 수 있게 한다.

필요할 때는 군대를 동원할 수 있게 했다. 계엄 상태가 아니면 군대는 경찰 업무를 할 수 없다.

이명박 정부가 G20 정상회의를 계엄이나 다름없는 상황에서 치르겠다고 공언한 것이다.

이 법의 적용기간은 9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석 달이 넘는다. 이명박은 이 특별법을 통해 그 기간에 벌어질 수 있는 노동자 투쟁을 원천 봉쇄하려는 것이다.

지배자들이 경제 위기의 고통을 전가하는 것에 반대하기 위해서도, 이명박의 정치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기 위해서도 한나라당의 경호안전 특별법에 반대해야 한다.

군대까지 동원해 G20 정상회의를 위기 돌파 카드로 삼으려는 이명박 정부의 시도를 반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