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연대

전체 기사
노동자연대 단체
노동자연대TV

용산참사 철거민들 중형 구형:
검찰이 철거민 단죄 자격 있는가

7월 5일 검찰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용산참사 망루농성 철거민 14명에게 3년에서 6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7월 12일 열린 공판에서도 검찰은 용산참사와 관련해 구속된 전국철거민연합 남경남 의장이 “농성의 모든 과정을 주도했고, 철거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위험한 투쟁 방법을 선택하게” 했다며 징역 9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온정주의적 양형이 전철연으로 철거민들이 모이게 한다”며 이런 무자비한 구형을 정당화했다.

ⓒ사진 임수현

그러나 ‘철거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위험한’ 살인 진압을 자행한 것은 바로 정부와 경찰이다. 이런 탄압과 인정사정없는 재개발 정책이 철거민들로 하여금 단결하고 저항하게 만들었다.

검찰은 다시금 용산참사의 책임이 무고한 철거민들에게 있고, 경찰특공대의 진압은 정당했다며 살인자들을 비호하고 진실을 은폐했다. 경제 위기 고통전가에 맞선 저항을 탄압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와 지배자들의 입장을 대변했다.

‘용산참사 진상규명 및 재개발 제도개선 위원회’는 7월 12일 성명을 통해 “대책 없이 쫓겨나야 하는 철거민들이 연대하여, 투쟁의 최종 합의에 이른 것을 검찰이 ‘물리적 폭력을 동원해 공갈, 협박을 통해 금품을 갈취하는 조폭’이라고 비유하는 것은 모든 철거민들에 대한 마녀사냥”이라고 규탄했다.

삶의 터전에서 쫓겨날 수 없다며 살기 위해 망루에 올라갔던 철거민들을 살인 진압하도록 교사한 것이 이명박 정부이고, 살인 진압으로 5명을 죽인 것도 경찰이다.

그리고 이들의 범죄와 증거를 은폐해 준 것이 검찰이고, 사법부는 이러한 파렴치한 행위들에 면죄부를 줘왔다. 용산참사의 ‘공범’들인 것이다.

처벌받아야 할 것은 용산 철거민들이 아니라 바로 이들이다.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