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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결정권을 위한 네트워크’의 낙태 허용 요구안 발표:
“여성의 요청에 의한 낙태를 허용하라”

8월 31일에 낙태권 옹호 단체인 ‘임신·출산 결정권을 위한 네트워크’(네트워크)가 낙태 요구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요구안은 낙태 처벌에 맞서 여성의 선택권을 일관되게 보장하기 위한 급진적 요구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미진

산부인과의사회의 안이나 한나라당 홍일표 의원 안이 여성의 낙태 선택권을 기간과 사유에 따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낙태 선택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는 데 반해, 네트워크의 요구안은 여성의 건강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성의 요청에 의한 낙태 시술을 전면 허용하라고 주장한다.

네트워크 요구안은 여성의 요청 이외의 다른 낙태 제한 조건을 두는 것에 반대한다. 낙태 상담 의무화나 숙려기간 제도, 보호자·배우자 동의 요건은 여성의 낙태 의사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기 때문이다.

또한, 누구든 돈이 없어 불안전하게 낙태하는 비극을 막을 제도를 도입하라고 요구하면서 낙태 시술에 의료보험을 적용하는 것을 한 사례로 제시한다.

원치 않는 임신을 막기 위해 청소년 피임 교육을 강화하고 응급피임약을 의사 처방 없이 구입할 수 있도록 하라는 요구도 포함돼 있다.

이 발표는 한국에서 최초로 낙태 허용 요구를 공공연하고 분명하게 제기한다는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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