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문 바로 가기
  • 검색창 바로 가기
  • 메인 내비게이션 바로 가기
  • 서브 내비게이션 바로 가기
  • 사이드바 바로 가기

노동자 연대

노동자 연대
등록일 2009년 1월 12일, 사업자등록번호 104-86-18859, 통신판매업신고 제2009-서울중구-0370호, 신문사업등록번호 서울다08179
  • 국제
  • 차별
  • 경제
  • 코로나19
  • 노동조합
  •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
  • 이론
〈노동자 연대〉 페이스북 〈노동자 연대〉 트위터 〈노동자 연대〉 인스타그램 〈노동자 연대〉 유튜브 〈노동자 연대〉 텔레그램 알림 받기
    • 바로가기
    • 성명
    • 활동사진
    • 맑시즘 포럼
  • 노동자연대TV
    • 영국 소셜리스트 워커
    • 영국 소셜리스트 리뷰
    • 영국 인터내셔널 소셜리즘
  • 추천 책
  • 전체 기사 (최신순)
  • 꼭 봐야 할 글
  • 전체 주제
  • 갤러리
  • 추천 외부 글·영상
  • 독자편지
  • 독자편지/기고
  • 정기구독
  • 후원
  • 지면 PDF
  • 지난 호 목록
  • 구입처 안내
노동자 연대
등록일 2009년 1월 12일, 사업자등록번호 104-86-18859, 통신판매업신고 제2009-서울중구-0370호, 신문사업등록번호 서울다08179
  • 국제
  • 차별
  • 경제
  • 코로나19
  • 노동조합
  • 온라인 토론회
  • 이론
    • 바로가기
    • 성명
    • 활동사진
    • 맑시즘 포럼
  • 노동자연대TV
    • 영국 소셜리스트 워커
    • 영국 소셜리스트 리뷰
    • 영국 인터내셔널 소셜리즘
  • 추천 책
  • 정기구독
  • 후원
    • 전체 기사 (최신순)
    • 지면 PDF
    • 지난 호
    • 구입처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반대 촛불 문화제 연행자들 재판:
재파병 찬성 집회는 무혐의, 재파병 반대는 처벌?

조승희
레프트21 42호 | 2010-10-14 |
제보 / 질문 / 의견 | 후원하기

지난해 11월 18일 오바마 방한에 맞춰 아프가니스탄 재파병에 반대하는 촛불문화제에 참가했다 연행돼 벌금형을 받은 사람들 중 세 명의 정식 재판이 지난 9월 30일 열렸다.

당시 오바마가 방한했을 때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반대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는 기자회견과 촛불문화제를 열어 아프가니스탄 재파병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낸 바 있다. 당시 경찰은 기자회견과 촛불문화제가 모두 “불법 집회”라며 참가자들 중 20명을 연행했다.

지난해 11월 아프가니스탄 재파병에 반대하는 촛불문화제에서 강제연행되고 있는 참가자들

법원은 연행된 사람들에게 적게는 50만 원에서 많게는 3백만 원의 벌금형을 약식명령했다. 정식 재판을 청구한 사람들 중 두 명은 올 6월 야간 집회시위 금지법이 위헌 판결을 받아 효력을 잃자, 사실상 재판이 중단됐다. 법원은 법이 개정된 후 재판을 속개하자고 했다. 

야간 집회시위 금지법 위반죄로는 처벌할 수 없게 되자 검찰은 조성민, 천경록, 전종환 씨를 “해산 명령 불응죄”로 바꿔 기소했다. 공소를 취하해야 마땅한데도 말이다. 함께 연행된 박용석 씨의 경우에는 검사가 집시법 위반죄에 대해서는 공소를 취하했다.

검찰은 야간 집회시위 금지법이 무력해진 것을 어떻게 해서든 만회하고 운동을 공격하려 한다. 또한, 같은 날인 11월 18일 우익이 연 집회에 검찰이 보인 태도와도 완전히 대조된다. 그날 우익은 오바마 방한 환영·아프가니스탄 재파병 찬성 집회를 열어 재파병에 반대하는 반전평화세력을 친북이라 비난하고 인공기를 불태우며 광분했었다. 그런데 검찰은 이들의 집회도 미신고 집회이긴 했으나 오바마를 환영하는 ‘축제’ 성격이 짙었다며 무혐의 처리했다. 

9월 30일 열린 재판에서 천경록 씨는 “해산명령의 근거가 미신고 집회라는 건데 미신고 집회가 된 것이 야간집회를 금지하기 때문이 아니냐? 따라서 해산 명령의 근거가 잘못돼 있으면 명령 자체도 잘못된 것 아니냐”고 했다.

그런데 이 재판을 맡은 소병진 판사는 “해산 명령이 잘못됐다고 해서 해산 명령에 불응한 것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는 해괴한 논리를 펴며 피고인들을 공격했다. 소병진 판사는 〈레프트 21〉 판매로 벌금형을 받은 여섯 동지들의 재판에서도 피고인 김지태 씨의 모두진술을 거듭 제지하다 결국 퇴정 명령까지 내린 바 있다.

만약 이 재판에서 피고인들이 해산 명령 불응죄로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이것은 야간 집회시위 금지법 위헌 판결을 사실상 뒤집고 집회시위의 자유를 더한층 옥죄는 판결이 될 것이다. 다음 재판은 10월 21일(목) 오후 4시 30분 서울중앙지법 서관 408호에서 있을 예정이다.

제보 / 질문 / 의견
구독 안드로이드 앱 텔레그램 봇
  • 페이스북
  • 트위터
  • 정기구독하기
  • 후원하기 (1천 원부터 가능)
독자·지지자들의 후원으로 운영하는 노동자 정치 신문
정기구독 일시 후원 1000원부터 정기 후원
후원 입금 계좌 : 국민은행 020601-04-080896, 농협 301-0010-1643-71, 예금주: (주)레프트미디어
  • 지면 신문 구입처 보기
  • 모든 기사를 빠짐없이 보는 방법 안드로이드 페이스북 텔레그램
↑ 맨 위로 ↓ 기사에 의견 보내기

관련 이슈: 이명박 시대 민주주의

20년 전부터 드러나 온 체제수호법의 본색
— 1992년 국제사회주의자들(IS) 사건과 최일붕 모두진술

2011-03-03
‘국가변란’, 즉 정부(넓은 의미의) 전복과 새 정부 조직을 선전하는 언…

사회주의노동자연합 유죄 판결:
국가보안법을 이용한 좌파 마녀사냥 중단하라

2011-02-26
최영준
2월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김형두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

〈레프트21〉 판매자 4차 재판 결과:
갈수록 궁색해져 허둥대는 검찰

2011-01-28
김지태  <레프트21> 판매자 벌금형 철회와 언론 자유 수호를 위한 대책위원회 대표
1월 27일 4차 재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 측 증인 두 명을…

진보정당 후원 교사?공무원 벌금형 판결:
정치 활동 자유를 위한 지속적 투쟁이 필요하다

2011-01-27
김연오
1월 26일 진보정당을 후원한 교사와 공무원 2백76명에 대한 1심 선고…

제보 / 질문 / 의견

  • 〈노동자 연대〉는 정부와 사용자가 아니라 노동자들 편에서 보도합니다. 활동과 투쟁 소식을 보내 주세요.
  • 간단한 질문이나 의견도 좋습니다. 맥락을 간략히 밝혀 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내용은 기자에게 전달됩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독자편지란에 실릴 수도 있습니다.
맨 위로
전체 주제
  • 제국주의
  • 한반도 주변정세
  • 경제
  • 공식정치
  • 일반적인 정치
  • 차별
  • 민주적 권리
  • 국제
  • 노동자 운동
  • 개혁주의
  • 좌파
  • 이론
  • 전략·전술
  • 역사
  • 기타
  • Copyright (c) wspaper.org All rights reserved
  • (주)레프트미디어 대표 김인식
  • 노동자 연대
  • 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
  • 정기구독 이용약관 · 비회원 개인정보 수집 동의
  • 〈노동자 연대〉 언론 윤리 강령
  • 로고
  • 기사
  • 전체 기사(최신순)
  • 꼭 봐야 할 글
  • 〈노동자 연대〉 추천 외부 글·영상
  • 기사 묶음
  • 종이 신문 구독
  • 정기구독
  • 구입처 안내
  • 온라인 구독
  • 페이스북
  • 안드로이드 앱
  • 트위터
  • 텔레그램 알림
  • RSS (전체 기사)
  • RSS (지면에 실리지 않은 기사)
  • 쓰기
  • 독자편지/기고
  • 구독정보 수정/구독불편 접수
  • 웹사이트 오류신고/제안
  • 후원/알리기
  • 일시 후원
  • 정기 후원
  • 웹 홍보 소스
  • 연락
  • 대표전화: 02-777-2792
  • 기사제보: 02-777-2791
  • 팩스: 02-6499-2791
  • 이메일: ws@wspaper.org
  • 주소
  • (우: 04710)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363-1 4층 (지번: 서울 성동구 하왕십리동 946-16 4층)
  • 정기구독/후원 입금 계좌
  • 국민은행 020601-04-080896
  • 농협 301-0010-1643-71
  • 예금주: (주)레프트미디어
  • 발행인: 김인식
  • 편집인: 김인식
  • 사업자등록번호 104-86-18859
  • 신문사업등록번호 서울다08179
  • 통신판매업신고 제2009-서울중구-0370호
  • 등록일 : 2009년 1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