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23일 검찰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한국진보연대 한상렬 상임고문에게 징역 10년,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한상렬 상임고문이 정부의 승인 없이 방북해 북한을 “찬양·고무”하고, “한미 군사훈련과 대북 강경책으로 일관해 온 이명박 정부에게
12월 24일에는 범민련 남측본부 이규재 의장과 이경원 사무처장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겠다며 소환장을 보냈다. 범민련 남측본부가 연평도 상호 포격 사건을 논평하며 “미국과 이명박 정부의 대북적대정책과 전쟁책동을 규탄”했다는 이유로 말이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 1년 동안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며 한반도 평화를 원하는 대다수 평범한 사람들의 열망을 거슬러 왔다. 그러나 연평도 상호 포격 사건 이후에도 북한의 재도발시 군사적 응징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25퍼센트밖에 안되자,
이런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와 우파들은 대북 강경책과 한반도 긴장 고조 시도에 반대하는 대다수 평범한 사람들의 열망을 대변한 진보진영에 북풍 몰이식 마녀사냥을 하고 있다.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이 고조됐던 지난 1년 동안 국가보안법 입건자만 1백30명
한상렬 상임고문 마녀사냥은 ‘예산안 날치기 후폭풍’으로 내홍을 겪고 있는 한나라당의 상황과 여기저기서 “권력누수를 자꾸 말하는”
정부의 북풍 몰이식 마녀사냥에 단호하게 반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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