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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
일 위안부 합의 파기 않는 문재인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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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 신문 구입처
입력 2020-06-03
헌재, 한
·
일 ‘위안부’ 합의 헌법소원 각하
:
미
·
일 제국주의와 타협하는 문재인을 돕는 결정
이현주
310호
2019. 12. 27
12월 27일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정부가 체결한 한·일 ‘위안부’ 합의가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는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한·일 ‘위안부’ 합의가 “헌법소원심판 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2015년 12월 한·일 ‘위안부’ 합의 체결 이후 ‘위안부’ 피해 할머니 29명과 유족 등은 정부가 피해자들을 배제한 채 합의해 재산권과 알 권리 등의 기본권…
위안부 피해자 헌법소원 각하하라는 외교부
:
정부는 여전히 위안부합의를 지키려 한다
김승주
266호
2018. 11. 6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의 앞길을 가로막고 나선 사실이 드러났다. 위안부 피해자들은 2016년 3월 헌법소원을 제기했었다. 박근혜 정부가 2015년에 피해자 동의 없이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에 합의한 것은 피해자들의 기본권 침해이므로 위헌 판결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외교부가 이 헌법소원을 각하해야 한다는 …
문재인 정부, ‘위안부’ 합의 파기 안 하기로
:
합의 파기 없는 “피해자 중심의 조치”는 기만이다
김승주
234호
2018. 1. 9
1월 9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한일 ‘위안부’ 합의 후속 조처를 발표했다. 주류 언론은 “이 합의가 피해자 문제의 진정한 해결이 될 수 없다”는 강경화 장관의 말을 강조한다. 그러나 이 말은 사실상 무의미하다. 왜냐하면 뒤이어 “이 합의가 일본과의 공식 합의였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고, 따라서 “재협상은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 장관(이하 강경…
👉 [기사 묶음] 한·일 위안부 합의 파기 않는 문재인 정부 https://ws.or.kr/bundle/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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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02호
2024.04.23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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