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문 바로 가기
  • 검색창 바로 가기
  • 메인 내비게이션 바로 가기
  • 서브 내비게이션 바로 가기
  • 사이드바 바로 가기

노동자 연대

노동자 연대
등록일 2009년 1월 12일, 사업자등록번호 104-86-18859, 통신판매업신고 제2009-서울중구-0370호, 신문사업등록번호 서울다08179
  • 국제
  • 차별
  • 경제
  • 코로나19
  • 노동조합
  •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
  • 이론
〈노동자 연대〉 페이스북 〈노동자 연대〉 트위터 〈노동자 연대〉 인스타그램 〈노동자 연대〉 유튜브 〈노동자 연대〉 텔레그램 알림 받기
    • 바로가기
    • 성명
    • 활동사진
    • 맑시즘 포럼
  • 노동자연대TV
    • 영국 소셜리스트 워커
    • 영국 소셜리스트 리뷰
    • 영국 인터내셔널 소셜리즘
  • 추천 책
  • 전체 기사 (최신순)
  • 꼭 봐야 할 글
  • 전체 주제
  • 갤러리
  • 추천 외부 글·영상
  • 독자편지
  • 독자편지/기고
  • 정기구독
  • 후원
  • 지면 PDF
  • 지난 호 목록
  • 구입처 안내
노동자 연대
등록일 2009년 1월 12일, 사업자등록번호 104-86-18859, 통신판매업신고 제2009-서울중구-0370호, 신문사업등록번호 서울다08179
  • 국제
  • 차별
  • 경제
  • 코로나19
  • 노동조합
  • 온라인 토론회
  • 이론
    • 바로가기
    • 성명
    • 활동사진
    • 맑시즘 포럼
  • 노동자연대TV
    • 영국 소셜리스트 워커
    • 영국 소셜리스트 리뷰
    • 영국 인터내셔널 소셜리즘
  • 추천 책
  • 정기구독
  • 후원
    • 전체 기사 (최신순)
    • 지면 PDF
    • 지난 호
    • 구입처

4차 특별사면:
이명박·박근혜 말고 이석기 전 의원 석방하라

김승주
345호 | 2020-11-25 |
주제: 공식정치, 민주적 권리, 보안법 등 사상 표현
제보 / 질문 / 의견 | 후원하기

법무부가 검찰청을 통해 연말연시 특별사면 대상자를 추리기 시작했다. 2015년까지의 선거사범 중에서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된 수용자들을 분류하고 있다고 한다. 정치인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2014년 지방선거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수감 중인 권선택 전 대전시장(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민주당 전신 — 소속)이나 이승훈 전 청주시장(당시 새누리당 — 국민의힘 전신 — 소속) 등이 유력한 대상자다.

법무부는 사전 조사일 뿐 확정된 것은 없다고 했지만 언론과 여야 정치권에서는 좀더 거물급 인사가 포함될지 여부를 주목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의 국무총리일 때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한명숙과 최근 대법원 판결로 형이 확정돼 특별사면이 가능해진 이명박을 두고 하는 말이다.

박근혜도 진행 중인 재판이 빠르게 진행된다면 특별사면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현재는 총 21개 혐의에 대한 재판이 대법원 재상고심을 기다리는 중이라 특별사면 대상자가 될 수 없다).

그러나 부패한 권력자들 말고 진짜로 사면해야 할 사람은 따로 있다. 바로 박근혜 정부와 국정원의 공작으로 8년째 억울하게 옥살이 중인 이석기 전 진보당 의원이다(9년형).

9년형 중 8년째 10월 4일 열린 이석기 의원 석방 촉구 집회 ⓒ출처 이석기의원 내란음모사건피해자 한국구명위원회

2013년 박근혜 정부는 국정원을 통해 이석기 전 의원이 내란을 음모했다며 구속했다. 그러나 국정원이 증거로 제시한 강연회 녹취록이 위조됐다는 사실이 곧 드러났다. 검찰은 재판에서 녹취록을 900곳 가까이 수정해야 했다.박근혜 정부는 내란 음모라는 충격적인 범죄명을 앞세워 떠들썩하게 마녀사냥을 벌이고 운동을 위축시키려 했다.

그러나 법원은 증거 부족으로 음모죄를 적용하지 못하고 내란 선동죄(국가보안법 제7조와 유사한 성격)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중형을 선고했다. 범죄 행위는 없었어도 그것으로 ‘이어질지도 모를’ 토론을 한 게 유죄라는 논리였다.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악랄한 반(反)민주주의 판결이었다.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한 마녀사냥은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적폐의 하나다. 사법농단 혐의로 구속된 양승태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거래한 재판 하나가 바로 이 사건이었다.

광주 항쟁 정신을 계승해 민주주의를 온전히 복원하겠다던 인권 변호사 출신 대통령 문재인은 지난 3년 반 넘게 이석기 전 의원의 사면을 철저히 외면해 왔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거부한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진보당은 11월 19일 이번 특별 사면에 이석기 전 의원 석방을 촉구했다.

국가보안법

12월 1일은 국가보안법이 제정된 지 72년이 되는 날이다. 일제 통치와 반공주의의 유산이자 희대의 악법으로 불리며 국내외의 지탄을 받아 온 적폐 중의 적폐, 국가보안법이 이렇게 오랫동안 살아 남은 것이다.

문재인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국가보안법에 대해 일부 조항은 개정이 필요하지만 “남북관계가 엄중”하다는 이유로 당장의 폐지는 어렵다며 폐지를 반대했다. 

어떤 사상이 친북적이라 해도 그것은 대중이 자유롭게 토론해서 판단할 문제이지 국가가 강제로 검열하고 억압할 문제가 아니다.

이중잣대 문제도 있다. 문재인이나 재벌 총수들은 필요하면 북한을 드나드는 반면, 평범한 사람들(북한 고향에 가족을 두고 온 탈북민 포함)이 그랬다가는 곧장 국가보안법 처벌 대상이 된다.

무엇보다 국가보안법이 존재 근거로 대는 ‘북한(간첩)의 위협’은 명분에 불과하다. 1987년 이후 보안법으로 구속된 사람들 가운데 ‘간첩죄’에 해당하는 3조(‘반국가단체 구성’)로 구속된 사람은 전체의 1퍼센트 남짓이었고 그나마 그중 많은 수가 공작과 조작에 의한 것이었다. 독재 정권 하에서 수많은 투사들이 이 악법에 의해 고문당하고 억울하게 죽었다.

국가보안법의 진정한 존재 이유는 북한 위협을 명분으로, 반체제·반국가 사상들도 감시하고 탄압하는 것이다. 남한뿐 아니라 북한 자본주의 체제도 반대하는 국제사회주의자나 북한 체제에 비판적인 좌파 단체들이 국가보안법으로 탄압받은 것이 그 증거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우파만이 아니라 민주당도 그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  탄압 수단으로 보안법을 이용해 왔다. 민주당도 주류 정당이므로 우파 정부와 마찬가지로 체제 수호에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마구 휘둘러지는 국가보안법은 좌파가 아닌 사람들도 제물 삼는다. 2014년 탈북민 유우성 씨나 2018년(문재인 정부 하에서!) 대북사업가 김호 씨가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가 됐다.

현재 민주당 이규민 의원이 국가보안법 개정안(제7조 찬양·고무죄만 폐지)을 발의했다. 그러나 발의자 본인이 당 지도부에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고 하는 만큼 이 안이 민주당의 당론이 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문재인 정부의 올해 특별사면자 명단 선정에는 정치적 위기 탈출에 도움이 되느냐가 가장 큰 고려 사항일 것이다. 기업주나 우파를 달래기 위한 우파 인사 사면, 또는 진보계 지도자들을 친정부 행보에 묶어 놓기 위한 진보 인사 사면도 고려할 것이다.

그러나 이석기 전 의원의 사면 요구는 부패한 거래의 대상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는 부패한 권력자들 말고 사상 탄압의 피해자 이석기 전 의원을 하루 빨리 석방하라.

제보 / 질문 / 의견
구독 안드로이드 앱 텔레그램 봇
  • 페이스북
  • 트위터
  • 정기구독하기
  • 후원하기 (1천 원부터 가능)
독자·지지자들의 후원으로 운영하는 노동자 정치 신문
정기구독 일시 후원 1000원부터 정기 후원
후원 입금 계좌 : 국민은행 020601-04-080896, 농협 301-0010-1643-71, 예금주: (주)레프트미디어
  • 지면 신문 구입처 보기
  • 모든 기사를 빠짐없이 보는 방법 안드로이드 페이스북 텔레그램
↑ 맨 위로 ↓ 기사에 의견 보내기

관련기사

국가보안법 제정 70년:
국가보안법 철폐 — 왜, 어떻게?

2018-11-28
김지윤

[성명] 혁명동지가 불렀다고 국가보안법 위반? :
민중당 당원 3인에 대한 보안법 유죄 판결 규탄한다

2020-01-31
1월 30일 서울고법 형사 10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중당…

대북사업가 김호 씨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보안법 이용한 진보·좌파 마녀사냥 중단하라

2018-09-13
김지윤

인권 변호사 문재인은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2017-05-16
김지윤

국가보안법은 친북사상뿐 아니라 북한과 아무 관계 없는 급진적 사상도 공격하는 무기다

2013-11-23
김문성
내란의 ‘예비·음모·선동·선전’의 죄는 1953년 형법을 만들 때 국가보…

문재인 정부의 경찰 개혁에는 아무런 진보성도 없다

2020-11-18
김승주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법 개정: 개혁 아니다

2020-12-02
김승주

제보 / 질문 / 의견

  • 〈노동자 연대〉는 정부와 사용자가 아니라 노동자들 편에서 보도합니다. 활동과 투쟁 소식을 보내 주세요.
  • 간단한 질문이나 의견도 좋습니다. 맥락을 간략히 밝혀 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내용은 기자에게 전달됩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독자편지란에 실릴 수도 있습니다.
맨 위로
전체 주제
  • 제국주의
  • 한반도 주변정세
  • 경제
  • 공식정치
  • 일반적인 정치
  • 차별
  • 민주적 권리
  • 국제
  • 노동자 운동
  • 개혁주의
  • 좌파
  • 이론
  • 전략·전술
  • 역사
  • 기타
  • Copyright (c) wspaper.org All rights reserved
  • (주)레프트미디어 대표 김인식
  • 노동자 연대
  • 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
  • 정기구독 이용약관 · 비회원 개인정보 수집 동의
  • 〈노동자 연대〉 언론 윤리 강령
  • 로고
  • 기사
  • 전체 기사(최신순)
  • 꼭 봐야 할 글
  • 〈노동자 연대〉 추천 외부 글·영상
  • 기사 묶음
  • 종이 신문 구독
  • 정기구독
  • 구입처 안내
  • 온라인 구독
  • 페이스북
  • 안드로이드 앱
  • 트위터
  • 텔레그램 알림
  • RSS (전체 기사)
  • RSS (지면에 실리지 않은 기사)
  • 쓰기
  • 독자편지/기고
  • 구독정보 수정/구독불편 접수
  • 웹사이트 오류신고/제안
  • 후원/알리기
  • 일시 후원
  • 정기 후원
  • 웹 홍보 소스
  • 연락
  • 대표전화: 02-777-2792
  • 기사제보: 02-777-2791
  • 팩스: 02-6499-2791
  • 이메일: ws@wspaper.org
  • 주소
  • (우: 04710)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363-1 4층 (지번: 서울 성동구 하왕십리동 946-16 4층)
  • 정기구독/후원 입금 계좌
  • 국민은행 020601-04-080896
  • 농협 301-0010-1643-71
  • 예금주: (주)레프트미디어
  • 발행인: 김인식
  • 편집인: 김인식
  • 사업자등록번호 104-86-18859
  • 신문사업등록번호 서울다08179
  • 통신판매업신고 제2009-서울중구-0370호
  • 등록일 : 2009년 1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