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최저임금 삭감하자는 〈조선일보〉 를 반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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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게다가 중소기업중앙회가 올해 초에 조사한 결과를 보더라도, 이주노동자들의 평균 기본급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한다. 내국인 노동자의 평균 기본급도 최저임금을 약간만 상회할 뿐이다. 기업주들은 정부 지침 덕분에 이주노동자들의 임금에서 숙식비를 공제할 수도 있다.
무엇보다 민주노총이 최저임금 개악에 반대하는 것을 비난하며 최저임금 개악에 동조한
전체 노동자의 임금을 삭감하려고 혈안인 기업주와 지배자들이 이주노동자의 최저임금을 삭감한다고 해서 내국인 노동자의 임금을 올려 줄 리 만무하다.
정해진 임금 총량을 놓고 내국인 노동자와 이주노동자가 제로섬 게임을 하는 게 아니다. 노동자들이 창출한 이윤을 놓고 노동자와 기업주 사이에 뺏고 빼앗기는 투쟁을 하는 것이 진실이다. 이 투쟁이 임금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이다.
오히려 이주노동자 등 처지가 비교적 취약한 계층의 임금이 하락하는 것은 내국인 노동자의 임금도 하락시키는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실제로
둘째,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 보면, 실업과 일자리 위기의 원인은 자본주의에 내재된 경제 위기이다. 그에 더해, 구조조정 등 대량해고도 실업 증가에 한몫한다. 그러므로 이주노동자를 탓하는 것은 고약한 책임 전가일 뿐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의결되자 이주노동자 최저임금을 삭감하는 ‘외국인 노동자 수습제’ 도입을 요구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홍종학은 이에 화답해 7월 24일 고용노동부에 공식적으로 검토를 요구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김학용
이런 상황에서 유력 보수언론인
8월 23일 이주노조·민주노총·이주공동행동·경기이주공대위 등은 중소기업중앙회 앞에서 이주노동자 최저임금 삭감 시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항의 행동을 시작했다. 같은 날 대구고용노동청 앞에서도 대구경북이주연대회의와 부산울산경남이주공대위가 항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주노조 우다야 라이 위원장은 “정해진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이주노동자들이 많은데 이제는 합법적으로 최저임금을 덜 줄 수 있게 하는 법안까지 나왔다”며 규탄했다. 민주노총 봉혜영 부위원장은 “가장 약한 고리인 이주노동자들부터 시작해 결국 임금체계 전체를 자본가 입맛에 맞게 조정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주노동자를 더 열악한 처지로 내몰고 내국인 노동자들에게도 임금 하락의 압력이 될 이주노동자 최저임금 삭감 시도에 맞서 투쟁을 건설해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