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기간제교사 차별 시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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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도 권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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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기간제 교사 차별 문제에 대해 시정 권고를 하기로 했다.
2017년 전국기간제교사노조
기간제 교사들은 호봉 승급, 성과급, 연수 기회, 각종 수당 등에서 차별받는다. 포상에서도 제외되고, 여러 복지 혜택들을 받지 못한다. 단적으로 세월호 참사 당시 기간제 교사들은 정규 교사라면 기본으로 적용받을 생명보험 가입
인권위는 포상 제외, 복지 포인트 차별 문제에 대해 시정 권고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일을 하면서도 고용 기간과 형태가 다르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받으며 설움을 삼켜 온 기간제 교사들에게 반가울 소식이다.
한편, 조만간 교육부도 기간제 교사의 호봉 승급 차별에 대한 시정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기간제 교사들은 정규 교사와 달리 계약 중 근속 연수가 오르거나 1급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해도 곧바로 호봉이 오르지 않는다. 기간제 교사들은 해마다 재계약해야 하는 처지인데, 계약 시점의 경력만 인정하는 것이다. 이는 명백한 임금 차별이다.
기간제교사노조는 기간제 교사 약 1000명을 비롯한 16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호봉 승급 차별을 해결하라는 운동을 해 왔다. 교육부가 시정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것은 이런 활동의 성과다. 교육부는 호봉 승급 차별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시정 방안을 내놔야 한다.
인권위와 교육부의 차별 시정 방침은 그간 기간제교사노조와
2년 전 기간제 교사들은 노조를 결성하고, 차별 폐지와 정규직화, 노조 할 권리를 요구하며 기자회견, 토론회, 집회, 농성, 서명운동 등 많은 활동을 해 왔다. 부당한 일을 당해도 말 못하고 속앓이하던 기간제 교사들이 노동조합으로 뭉쳐 싸우면서, 학교 내 비정규직의 현실을 밝히 드러냈다.
기간제 교사들이 싸움에 나서자
10월 16일 기간제교사노조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들과 민주노총의 도움을 받아, 정부의 기간제교사노조 설립 신고 반려가 부당하다고 ILO에 제소도 했다. 정부는 노조 규약에서
이미 ILO 결사의자유위원회는 기간제교사노조 설립 반려의 근거가 된 법률을 폐지하라고 여러 차례 한국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
10월 16일 기간제교사노조와 기간제교사공대위,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노총 산하 법률원들 등 여러 노동
기간제교사노조는 인권위 권고와 교육부의 호봉 승급 차별 시정이 실질적 개선 조처로 이어지도록 지속적으로 촉구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