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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컴투비디오’ 손정우 석방한 법원 판결 규탄한다

이지원
330호 | 2020-07-08 |
주제: 차별,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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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6일,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를 운영한 손정우가 석방됐다. 손정우(24세)가 제대로 된 죗값을 치르길 바랐던 많은 사람들이 이번 판결에 분노하고 있다.

손정우의 죄질은 매우 악랄하다. 그는 2015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다크웹’에 ‘웰컴투비디오’ 사이트를 운영해 왔다. 이 사이트에서 유통된 성범죄 영상 대다수가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세계적으로도 악명 높아 한국, 미국, 영국에서 공조수사가 이뤄졌다. 

웰컴투비디오의 내용과 운영된 방식을 보면 충격을 금할 수 없다. 아동 성착취 영상 유통이 약 20만 건이나 이뤄졌다. 피해자 대부분이 4~5세 유아라고 알려졌고, 심지어 생후 6개월 된 영아도 있다고 한다. 수사 과정에서 영국과 스페인 등지에서 23명의 아동들이 구출됐다.

이 사이트에서 영상을 다운받으려면 일정 금액을 지불하거나 새로운 아동 성착취 영상을 올려야 했다. 손정우는 이런 식으로 아동 대상 성범죄를 부추기며 4억 원의 수익을 냈다. 

이렇게 잔인하고 역겨운 범죄에 대해 한국의 1심 재판부는 집행유예(징역 2년, 집행유예 3년)를 선고해 손정우를 풀어줬다. 2심 재판부는 실형 1년 6개월을 선고했지만 이것도 그 죄에 비하면 가볍다. ‘아동 대상 성 착취 사이트를 운영한 손정우의 형량이 배가 고파 계란 18개를 훔친 사람의 형량과 같은 것이 말이 되는가?’ 하는 의문이 절로 나온다.

정당한 분노

미국 법무부의 범죄인 송환 요청으로 다시 구속됐던 손정우는 한국 법원의 송환 요청 거부로 결국 석방됐다. 이 와중에 손정우의 부친이 ‘아들이 어려운 가정환경 때문에 그랬다’며 미국 송환에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 청원까지 올린 것은 공분을 자아냈다.

손정우가 죄질에 비해 너무나 보잘것 없는 처벌을 한국 법원에서 받았기에 많은 사람들이 디지털 성범죄 형량이 높다고 알려진 미국에 가서 처벌받기를 바랐다. 손정우의 ‘미국 국무부 강제 송환’ 국민 청원은 21만 명이 참가했다. 이번 석방 결정을 주도한 판사를 규탄하는 청원에는 하루 만에 30만 명이 참가했다.

2018년 한국 사회를 뒤흔든 불법촬영물에 항의하는 대규모 여성 시위 이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커졌다. 그렇지만 실질적 개선은 거의 없어 시위에 참가했던 여성들을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N번방 사태에서 보듯 디지털 성범죄가 날이 갈수록 수법도 다양해지고 악랄해지고 있지만, 여전히 실질적 대책은 미흡하기 짝이 없다. 심지어 민주당은 보수야당들과 함께 2019년 초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하기도 했다.

디지털성범죄 예방은커녕 아직까지 제대로 된 처벌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음이 이번 손정우 석방 판결로 드러났다. 그런데도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이번 ‘손정우 미국 국무부 강제 송환’ 국민청원에 ‘법원 판결을 존중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번 법원의 결정은 성착취물 등 악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안이하기 그지없는 판단을 또 다시 드러냈다.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염원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근조 사법 정의”를 말하며 분노하는 이유다. 

여성과 아동에 대한 성 상품화와 광범한 여성 차별에 맞선 투쟁을 지속해 나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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