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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의원 부부와 민변 변호사 소환조사
검증되지 않은 진술에 기초한 보안법 수사

경찰이 윤미향·김삼석 부부와 장경욱 변호사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이 수사는 2020년 5월 일부 우파 단체들이 윤미향 부부와 장경욱 변호사를 국가보안법 6조(잠입·탈출)와 형법 31조(교사범) 위반으로 고발한 데 따라 진행돼 왔다.

그런데 최근 윤미향 부부가 경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는 보도가 나왔다. 수사가 조금씩 진척되고 있는 것이다.

우파의 고발과 경찰의 수사는 2016년 집단 탈북해 남한에 들어온 중국 소재 북한 류경식당 종업원들에게 윤미향 부부와 장경욱 변호사가 재입북을 회유했다는, 류경식당 매니저 허강일 씨의 진술에 기초한 것이다.

윤미향 의원의 정의기억연대 관련 부정 논란이 한창이던 2020년 5월, 허 씨는 보수 언론들에 그런 내용의 인터뷰를 했고, 〈조선일보〉는 1면에 해당 내용을 크게 실었다.

그러나 장경욱 변호사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곧바로 허 씨의 이야기가 근거 없는 거짓이라고 공개적으로 반박했다.

장 변호사는 공개 인터뷰를 통해, 탈북 종업원들이 고향으로 돌아갈지 남한에 남을지는 탈북민 자신의 자유의사가 중요하다는 옳은 입장을 취했다.

설령 누군가 탈북민에게 재입북을 권했다 해도, 사기를 치거나 강제로 송환시킨 것도 아닌데 무엇을 죄로 봐야 한다는 말인가?

국가보안법은 통째로 폐지돼야 할 악법이고, 6조(잠입·탈출) 또한 평범한 남북한 대중의 교류를 차단하고 탈북민을 고립된 처지로 내모는 악법에 불과하다.

게다가 수사에 근거를 제공한 허 씨는 류경식당 종업원들의 탈북을 국정원과 함께 기획하거나 협조했다는 의혹을 받는 인물이다. 그 스스로 언론에서, 자신이 국정원의 정보원 역할을 했고 국정원의 요구를 받아 집단 탈북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게다가 그는 남한 입국 전 류경식당에서 여종업원들에게 폭행·감금 등을 행한 죄 등으로 한국 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재판 도중 미국으로 가버렸다. 윤 의원과 장 변호사에 대한 2020년 폭로도 미국에서 했다.

국정원 정보원 경력을 고려하면, 피의자로 재판을 받던 도중 출국한 경위와 이후 행적이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의 주장은 시점과 내용 모두 우파 입맛에 딱 맞는데, 사실인지 입증할 근거는 없다.

경찰은 이런 무책임한 진술에 기초해 윤미향 부부와 장경욱 변호사를 압박하는 것이다.

윤미향 의원(왼쪽), 장경욱 변호사(오른쪽) ⓒ출처 윤미향 의원실, 〈민중의소리〉

진보 인사 탄압

윤미향 의원은 30년 이상 ‘위안부’ 문제 시민 운동의 대표자로서 활동했고, 장경욱 변호사는 우파 정부와 국정원에 의해 억울하게 간첩으로 조작됐던 탈북민 유우성 씨의 누명을 벗겨 준 변호인이다.

이들에 대한 국가보안법 수사는 진보 인사들에 대한 탄압 시도로, 사소해 보이지만 이런 탄압들이 시나브로 누적되며 운동에 타격을 줄 수 있다. 사상 탄압은 분열을 유도하는 것이기도 하다.

최근 김일성 회고록을 펴낸 출판사와 북한 연구자가 압수수색 당하고, 해군 사병이 단지 주체사상에 관한 책을 소유하고 영상을 시청했다는 이유만으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의 실질적 책임자인 공안검사 이시원은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자리에 앉았고, 독재 정권하에서 경찰 끄나풀로 학생·노동운동 파괴자 구실을 하며 승승장구한 김순호가 경찰 수뇌(경찰국장)에 임명됐다.

좌파는 이런 상황 전개를 심각하게 여기며 경계경보를 켜고, 방어를 해야 한다.

본지는 윤미향 의원이 위안부 운동 내 대리주의·개혁주의 정치의 문제점을 대표적으로 드러냈음을 지적하며 비판한 바 있다.

그러나 그런 약점을 이용해 우파가 ‘종북’ 마녀사냥을 하려는 것에는 단호하게 반대한다.

정부와 경찰은 윤미향 의원 부부와 장경욱 변호사에 대한 탄압 시도를 중단하라.